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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152 페이지
Q & A 목록
A : 혈압측정기 검교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0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 > 질문) > 1. 혈압측정기 검교정의무 및 검교정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등 > 궁굼합니다. > 2. 검교정은 구입후 1년이내에 실시해야하는 건가요? > 3. 혈압계같은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검교정하는것보다 > 저렴한걸 새로 구입하는게 낫다고 알고있습니다. > 검교정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 > 위 세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



12-02-10 · 2.5k · 0
A : 표지판 설치시 관리비 여부?

2012-02-09, "고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종류는 토목입니다 > 현장 넓이는(가로 * 세로) 1.8km * 1.5km 넓이구요 > 저희 현장은 외부 차량들이 1,000대(15ton ~ 24ton)/일 가량 > 현장에 들어옵니다. > > 이에 내부도로에현장 규정에 맞는 속도 표지판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 > 현장내 속도 규정에 맞는 표지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50개 정도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



12-02-10 · 1.6k · 0
A : 안전교육 진행시

2012-02-0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할때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 명시된 교육내용을 한번할때마다 전부 교육해야되나요? > 아니면 몇가지만 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는 신규채용시교육과 변경시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은 한꺼번에 다 하여야하나 정기근로자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나눠서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12-02-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윗글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



12-02-08 · 2.7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



12-02-0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답변 감사합니다!!!!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윗글과 관련하여, > > 예를들어 >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



12-02-10 · 2k · 0
A : 수건 지급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건뎅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12-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 시설비와 보호구 비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 지 모르겠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



12-02-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미 사용시 처벌기준??

2012-02-06, "제권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내 공사이면서 발주처가 외국계인 현장입니다. > 공사 도급서상에 안전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지않구요 > 계상방법에 의거 법적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근데 도급계약서상에 계상이 없다보니 > 법정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아도 그에대한 환급이 없는것 아니냐는 > 공사팀장의 질문?? 전 당연히 다 쓰야된다 ! > 공정율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법적 처분이 없는것인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



12-02-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012-02-06,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 > 2. 12일 현장 발령 받았는데 이번 달 안전관리비 인건비 중 29일을 기준으로 17일(일요일 무관) 분의 급여 인건비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안전관리비 처리하면 되는지요?? > > 3.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넣고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6 · 1.8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



12-02-06 · 1.9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여기서 >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



12-02-06 · 1.8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기냥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12-02-02 · 1.5k · 0
A :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아무래도 법 사항이 협력사에게 강권할만큼 강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감독관보고 현장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잘 해결바랍니다. 2012-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냥 >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 >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12-02-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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