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VAT 관련 문의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VAT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계약 내역서 상 VAT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안전관리비 계상 時 VAT 금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VAT 미 포함하여 45억 5천인데 만약에 VAT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50억이 넘어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안전관리비 계상 時 VAT 포함, 미 포함 하였을때 안전용품 구입 정산 時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함 時 →VAT 금액포함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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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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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질의 드리는 회사(전국단위 사업장 보유)의 본점/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본점 주소지는 같지만 지점은 분리되어 있는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각각 별도임)2개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30명 / 33명)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안법 기준으로 진행하야 하는사항이 별도 많지 않으나,회사 내부 조직도상에는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본사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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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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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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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블록해체작업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작은 조선소에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블록 및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 관련하여 작업표준서 혹은 안전절차서가있는지 궁금하네요산업안전보건법 27조 항에 보면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있으나.. 약간 무관한듯싶어서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 http://www.kosha.or.kr/www/cmsTiles.do?url=/cms/board/board/Board.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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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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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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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연세가 있으신 도비공인경우 예전 교육만 이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다시 수료를 하여야합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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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영수증
--- Question ---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법령과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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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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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및 광물성분진(암파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있을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렇게 되면 1. 배치전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과2.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3. 배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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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축공사이고 다음과 같다면○ 총공사금액 : 155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원청 : 1430억원○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 120억원○나머지 협력업체 : 120억원 이상이 되는 곳 없음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430억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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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리고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 등 때문에장비기사 및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대상인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파일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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