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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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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16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1-11-03 · 2.3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1-11-03 · 1.9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



11-11-05 · 1.6k · 0
A : 비상시나리오 질의건

2011-11-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성토사면 구조물 설치구간에 토사 붕괴에 따른 구조물 도괴를 예상하여 > > 가상으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려고 합니다. > > 최초 경보부터 최종단계로 복구조치까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참조로 > > 할 만한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19번 자료인 '건설공사 비상사태시 안전대책'...



11-11-02 · 1.5k · 0
A : 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2011-11-01, "rom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 > 저의...



11-11-02 · 1.6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개시 신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문점은 공단에 물어보세요.



11-10-25 · 1.7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 아니구요 안전보건공단이구요~ 안전자료의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과 137.1번 자료를 읽어보세요~ 2011-10-25, "제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제조업) 무재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는 하는 거는 알겠는데. > 신고하기전에 준비사항이나 추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그리고 무재해 몇배수 이러는데 그게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1-10-2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



11-10-24 · 2.1k · 0
A : psc빔 거치

2011-10-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음주 월요일 psc빔 거치를 합니다.... 거치사진이나 동영상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리단에서 와이어로프등 인양 도구의 하중계산하는걸 설명하라고 해서요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어렵네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교량 PSC빔 설치작업 동영상 다운 받기 2. 와이어로프등 하중계산 등에 대해서는 4397번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97...



11-10-22 · 1.4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2011-10-2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11-10-22 · 2k · 0
A : 교량높이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등보고서 작성할때요 [건축물/공작물 최대높이] > > 적는란 있잖습니까..교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란은 최대 지간 길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량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경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교각 오른쪽 끝단에서 다음 교각 왼쪽 끝단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지간은 교...



11-10-20 · 1.5k · 0
A : 교량높이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그럼 [건축물/공작물 최대높이] 란은 해당없음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현장이고 도로와 교량과 터널 만 있다면 건축물/공작물 최대높이란에 '해당없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0-2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10-20,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 작업시 공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 낙하방지용 줄을 구입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4)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상기에서 보듯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1-10-20 · 1.7k · 0
A : 하도업체 안전관리자에관하여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하도업체를 두고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 > 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과 그에 관한 법령이 > > 몇조 몇항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



11-10-20 · 2k · 0
A : 흙막이공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읽는정도로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또는 공사내용변경 같은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발주처의 승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오픈컷을 실시 하면서 흙막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검토/확인 된다면 무리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감독관 또는 질의회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11-10-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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