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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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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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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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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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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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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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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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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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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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서 QHSE를 시행 한다고 현장에서 OUTLINE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전 제일
> kkk1331@hanmail.net 메일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 회사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및 안전업무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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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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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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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착공일부터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정 안 되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됩니다. 가설사무실 차리고 현장 EGI 휀스 설치하는 것은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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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휴게시설
2011-08-22,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 몽골텐트를 구입한 후 설치 하려 합니다
> 휴게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닥에 골재 포설(폐골재)을 하기위한 골재값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호우로 인해 휴게시설 자리에 지반이 진흙탕이 되어 순수 근로자 안전휴게시설을 위한 골재 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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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 통합양식 질의
2011-08-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금년 7월 6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사전조
>
> 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양식이 통일된것같던
>
> 데요, 통합된 양식(차량계+하역운반+줄량물취급작업계획서)과 샘플 양식
>
> 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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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자는 특별교육만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 하시면
신규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1-08-1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비계공이 왔을때
> 신규채용자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해야되자나요~
> 두개다 해야되나요?
> 아니면 특별안전교육만해도 되는건가요?
>
> 현재 신규채용자문진표+사인지는 특별안전교육으로 만들고 있는데
>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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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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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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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고해서 협력업체 들어오시는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
> 업체 직원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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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 이분들도 저희(원청에서)가 신규채용자 교육 시켜야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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