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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개월에 1회는 합동안전점검 입니다.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 >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 >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보고 공부하고있는데..아직 무린가봅니다.. > 목차나 양식 순서같은게 있으면...



08-01-30 · 1.7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와 "노사 협의체"를 혼돈하시지 마시길.. 법 개정으로 0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합하여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08-01-30 · 1.5k · 0
A : 법정안전관리비계상질의

재.노.경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세요...아마 관급공사이면 재노경이 분리 되어 있을겁니다...이상 선시공-후안전 입니다...



08-01-29 · 1.7k · 0
A : 법정안전관리비계상질의

2008-01-2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재.노. 경이 분리된 설계내역서하고, 재.노.경이 분리가 안된 도급내역서가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나요. 첫번재꺼로하는게 마꾸여(재+노무(계상대산금액)))...첫번재것이 없고 두번째것만 있으면 총 공사금액에 70프로가 재료비랑 노무비합(계상대산금액)을를 대신하는거구요 그리고 공사별 금액별 퍼센트 곱하면 되구요



08-01-29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8-01-29,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있기전 안전관리자 께서는 퇴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었구요 > 이제 제가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선임 변경 양식이 있는지? >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혹시 양식 있으시면 올려주심 ㄳ > 그리고 노동부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찾아가는지 아니면 팩스 같은걸로 되는지 선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



08-01-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메일주소 가르쳐주시면 양식 보내드릴께요... 이상 선시고-후안전입니다...



08-01-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비율에 대해서..

1. 0%로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2. 항목별 실행계획 비율에 안 맞게 관리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에 0%로 잡은 항목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정산하시고 최종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만 있습니다. 2008-01-29,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용내역 비율이 법적으로 폐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 그래서 내역중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와 본사사용비를 0...



08-01-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도대체가 어떤회사인지 궁금하네요... 도면보고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라... 저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도면보고 산출하라고는 안하는데 그회사 참 웃기네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별로 도움은 안돼지만 메일로 제가 토목관련 안전관리비 보내드릴께요... 웃음 밖에는 안나오네요...허허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전체금액에서 분배하세요...계략적으로... 근데 메일주소가 없네요... ㅡㅡ



08-01-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08-01-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찾고 있던 자료내요 복받으실거에요



08-01-29 · 1.6k · 0
A : 준공후 안전사고

2008-01-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후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후에도 본사에서 산재가 들어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다고봅니다.



08-01-29 · 1.9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4.1.2 사용 전 확인사항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4.2 작업 시 유의사항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4.4 수송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Dozer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1-27 · 1.6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4.1 일반안전사항 > 4.1.1 공통사항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4.2 작업 시 유의사항 > >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 > 4.4 수송 시 유...



08-01-27 · 1.8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 > 4.1 일반안전사항 > > 4.1.1 공통사항 >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08-01-28 · 1.6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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