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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166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와우~!! 명확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꾸벅^^ ------------------------------------------------------------------ 2011-08-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 > > >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 > > > : 그렇...



11-08-17 · 1.3k · 0
A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2011-08-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하도급업체에게 작성해서 가지구오라구했는데.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쓰지도 안쿠 제출을 했네요.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내용으로 쓸말이 > > 없습니다.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 > > 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한 어디서 내용을 찾아봐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대로 기술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가하여...



11-08-17 · 2.6k · 0
A : KOSHA 18001에서 KOSHA는 어떤 말의 줄임말입니까?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1-08-12, "반드시 간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는 Korea가 맞는거 같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11-08-12 · 1.4k · 0
A : 외국인근로자 교육시 질문드립니다.

교육대상자의 얼굴과 번호만 확인된다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사진과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4시간짜리 근로자기초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할때도 그 정도면 되더라구요~ 2011-08-09, "외국인근로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 외국인(거의 조선족입니다)근로자가 자주 들어오는데 > 보통 외국인 등록증만 가져옵니다. > 조선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교육시 확인해야될 사항이나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지요?



11-08-09 · 1.6k · 0
A : 페인트통,신나통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2011-08-0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와 신나 사용후 발생되는 빈통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유(폐윤활유, 미션오일 보관용기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페인트 용기바닥의 페인트 잔존량에 대한 측정은 배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도 배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11-08-08 · 4.3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 책 추천이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책자는 노문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법령 내용이 조금씩 자주 바뀌지만 기본뼈대는 대부분 큰차이가 없으므로 구입한 책자는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법령이 개정될때마다 책을 살 수는 없겠지요) 개정되는 내용은 이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을 하시고 전문 등 전체적인 것(3단보기, 한글파일 등)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8-0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 책 추천좀 해주세요 > 법규에 대한 해석 위주로 된 최신책 추...



11-08-08 · 1.6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요... 그런데 수직방호망을 긴결히 설치하여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최하단 방호선반만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요. 궂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따라야 할까요... > > 그리고 러셀망과 수직...



11-08-06 · 2.9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망종류가 많죠?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안전망 시스템망 멀티망 러셀망 등이 있는데 안전망/시스템망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고 멀티망/러셀망은 낙하물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그외다른망이있으면 리플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11-08-07 · 2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



11-08-09 · 3.5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요... 그런데 수직방호망을 긴결히 설치하여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최하단 방호선반만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요. 궂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따라야 할까요... > > 그리고 러셀망과 수직...



11-08-06 · 3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망종류가 많죠?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안전망 시스템망 멀티망 러셀망 등이 있는데 안전망/시스템망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고 멀티망/러셀망은 낙하물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그외다른망이있으면 리플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11-08-07 · 1.9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



11-08-09 · 3.2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 829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829번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02 · 2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



11-08-01 · 1.9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



11-08-0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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