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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기간외 산재발생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11-07-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



11-07-26 · 1.7k · 0
A : 도심 공사에서의 낙하물 방지망?

현장근로자외 목적은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도보 통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2011-07-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휀스바깥에 도보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 현장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외부가 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인지 일반 비용 처리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11-07-26 · 1.6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력이란 말은 곧 업무 skill 이라 할 수 있겠죠 제조업 안전관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교육(정기,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검사, 현장점검(위험기계 방호장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관리), 안전작업 계획서 등 당장은 없어도 되지만 산재가 발생되었거나 노동부 점검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 미리 챙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 처럼 안전업무를 몸으로 접해 보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만 선임해 놓고 다른 업무를 보셨다면 타 회사에 안전관리 업무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



11-07-26 · 1.8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을 적자면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이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경력이라 해야 하지 않을꺼 싶네요.. 보통 기업들이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는 먼가를 좋아하잖아요.. 선임조건이 안되지만, 안전관리 남들보다 잘하더라도 기업입장에 사람을 뽑을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랄테니까용.... 죄송해욧, 먼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ㅠ..ㅠ 2011-07-26, "안창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분야가 안전분야가 아니고 조업입니다 > 하는일은 제철소에서 ...



11-07-27 · 1.5k · 0
A : 현장사무실

무재해기,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안전흉장, 간이접지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누전 및 화재경보기, 안전화건조기..등등 2011-07-2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에 설치 및 구비 해야 할 안전물품이 뭐가 더 있을까요? > > 예를 들어 종합게시판, 안전표어 현수막, 구급기재, 울타리에 설치 할 안전표어, 수료증 및 선임등보고서 비치용 액자 외의 품목이 뭐가있을까요?



11-07-23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남았으면, 수거해와야져~ 기성줄때 쓴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아마도여....ㅋ 2011-07-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현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원청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집행을 하고 각 협력사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막판에 정산할때 각 협력사가 내려가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무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1-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 ...



11-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km이내서행, > 갈매기표시,공사차량진출입로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



11-07-21 · 1.9k · 0
A : 정기안전교육관련

2011-07-20, "미스터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대상자 즉 직원들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고 관리감독자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는 별도로 상기 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21 · 1.9k · 0
A :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아이스박스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는 됩니다. 참고하시길... 2011-07-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1-07-20 · 2.7k · 0
A : 아이스팩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되는지요?..

2011-07-2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볕 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서기에 현장에서 > 일하시는 근로자들 볼때 마다 조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파서 아이스팩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하지만 ... 궁금해요 > 답변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11-07-20 · 2.8k · 0
A : 공동도급의 경우 노사협의체 구성 및 진행사항은 어떻게....

2011-07-20, "SAFETY_P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에서 전기공사 중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초짜 안전인 입니다. > > 계약형태는 원청이고요 A회사 지분 70%, B회사 지분 20%, C회사 지분 > > 10% 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저는 A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 > 있습니다.저의 현장 범위가 넓어서 지형에 따라 회사를 구분지어 놓았 > > 습니다. 그리고 C 회사의 지분만 따져도 공사금액은 20억이 넘는 상황 > > 입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노.사 협의체의 구...



11-07-20 · 2k · 0
A : 안전관리자 그만 두면은...

2011-07-2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까지 선임 공백기간으로 둘 수 있나요?? > > 우리 회사 안전관리자가 그만 둔다고 해서 > > 선임 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여쭙니다. > > 3개월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



11-07-20 · 2.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시간 질의

2011-07-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당 현장에서 연간 16시간이상 받게되어있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외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위탁하여 받게하려는데요, > > 만일 이번달 7월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교육인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 > 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아 6월까지 교육을 > > 안받아도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11-07-1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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