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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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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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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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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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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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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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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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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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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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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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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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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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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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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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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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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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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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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