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co2용접기 전격방지기 부착 여부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11-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co2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발전기로 바로 선을 연결해서 쓰고 전격방지기 등 안전 장치가 없는것 같고요 처음 보는거라.... 안전 대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
> 용접기를 자가 발전기로부터 바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분전반이나 누전차단기가 있는
> 릴드럼(릴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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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없는 항목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문의
2011-07-12, "박진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 안전관리자 인건비,교육비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 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가가치세 없는 항목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예시 1) 인건비
> 급여명세서상 금액 100만원
> ≪지급총액 : 100만원, 공제(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외)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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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판 질문
2011-07-08,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시설비에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데 안전통로표지판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안전표어, 문구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표어, 문구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안전통로, 안전발판, 안전사다리 등은 안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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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전안전작업허가서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안전시서물조차도 원래는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2011-07-07, "신출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승인 받고 작업해야되는 작업이 먼가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못 찾겠던데..법적으로 분리 된건 어디서 찾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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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전안전작업허가서
2011-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안전시서물조차도 원래는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
> 2011-07-07, "신출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승인 받고 작업해야되는 작업이 먼가요??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못 찾겠던데..법적으로 분리 된건 어디서 찾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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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들것 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07-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들것 .
>
> 안전관리비 어떤부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 들것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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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윤활유 제조업에 필요한 안전 계측장비는 머가있을가요?
구글에서 [PDF] 윤활제의 기초 그리고 [PDF] 검사업무 편람을 넣고 검색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하세요~그러면 바로 첫줄에 검색이 나옵니다.
[PDF] 윤활제의 기초에서 3.4 성상 시험 방법과 의의를
[PDF] 검사업무 편람에서 제6장 윤활유 및 유지류 시험분야를 참조하세요~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11-07-06, "안전계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윤활유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제품 탱크 몇기 보유하고있고요..
>
> 계측장비 같은게 아직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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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사병. 산재인정되나요?
2011-07-0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진건 아니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있는데 열사병같답니다.
> 이런경우 산재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관할 : 하급심
판정일자 : 1984-02-20
사건번호 : 산심위 84-26
판정요지 피재자는 1983.8.3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주○○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취업 4일만인 1983.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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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운영하시면 효율적일겁니다. 구성원은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한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말을 안합니다...
-> 대부분 근로자위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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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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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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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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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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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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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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