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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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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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2011-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
>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 >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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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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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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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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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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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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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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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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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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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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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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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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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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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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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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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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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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