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허용의약품은?
2011-05-11, "안전하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 어느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현장에도 자잘한 상처때문에 항시 의약품을 비치합니다,
> 연고(후시딘),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등..... 근로자를 위한 약들인데 안전관리비로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
|
A : 투광기 접지 문의입니다.
3종접지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말씀하대로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즉 말씀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광등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철근커팅기와 벤딩기 등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합니다.
2011-05-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개 투광기 접지할때 3P선으로 와서 접지선을 투광등 볼트에 연결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다면 애기좀 해주시구요...
> 만약에 누전차단기 설치된 릴선에 다시 2P선을 연결해 투광기...
|
A : 현수막 걸이대설비 안전관리비 정산의 건
2011-05-0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
> 또한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으로 1년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 시기이기도 합니다..
>
> 그에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재무장을(?)을 위해 이리 저리 현장에서
>
>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 각론하고
>
> 현장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
> 허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2010.08)을 참고하여 작성중에
>
> [현수막]은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
> [현수막 ...
|
A : 안전관리비 신고 기간 질문
2011-05-04, "김성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원수급자에 해당 되는데
> 안전관리비 신고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 - 연간 , 상반기/하반기, 분기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
A : 재빙기 및 콤프레샤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용한 사이트를
>
> 알아서 꼭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
> 여름철 근로자를 위한 재빙기 설치 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와 법적 근거
>
> 및 안전화 털이게용으로 콤프레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
>
> 비 정산여부와 법적근거 자료 부탁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공유 해 주셔
>
> 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빙기 안전관리...
|
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
>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
>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
|
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허참.....감리단의 이상한 말도안되는
억지가 일을 함에있어서 난감항 다름입니다...
쯧쯧쯧...한심한 감리들이 많죠....
산업안전 공단 홈피가셔서 질의 회신 넣으시고
답변오면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십시요
2011-05-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
|
A : 자원재생
그 공문 내용 아마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 기관에서 기술지원 및 교육 지원하는거일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관계법령 보면서 님 사업장 맞게 준비하시면 될듯해요
이상 제가 아는한..답변 드려요
|
A : 신호수 인건비 따로 정해져 있나요?
2011-05-01, "궁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 노동부 표준금액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
|
A : 질문드림니다
2011-04-29, "김학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안전자료중에서 양식서식내에 양식을보려고하면 열리지않슴니다
> 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
|
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이나 공사책임자는 전과자 될 가능성 많음.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될 일 거의 없음.
따라서 너무 걱정마시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2011-04-29,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문득 이런생각이 궁금해져서요..
>
>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경우
>
>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는
>
> 어떻게 되나요???
>
>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가는건가요??
>
>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
>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
A : 워킹타워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
A : 워킹타워
2011-04-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