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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항목중 렌턴에 관하여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조도떄문에 안전모에 부착형 렌턴을 주문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



11-01-03 · 2.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



10-12-30 · 2k · 0
A : 수조히터.. 일명 돼지꼬리요..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20...



10-12-30 · 1.6k · 0
이렇게 쓰세요~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2010-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12-29 · 1.1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10-12-30 · 1.3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



10-12-28 · 1.3k · 0
A : 현장개설시(착공)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서류, 신고 등등)이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과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0-1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매일 글만읽다가 첨으로 질문 남깁니다. > > 현장개설시에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등등...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2-27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



10-12-23 · 1.4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



10-12-24 · 1.7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요율*1.2배 > => 여기서 요율이 0.94%입니다. > 그럼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 인가요?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94*1.2인가요? > 헷갈려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율이 0.94%라고 하면 0.0094입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가 맞습니...



10-12-23 · 1.6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1.눈뜬 장님 2.스트레스의 달인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4.개잡부 5.사고처리반



10-12-22 · 1.6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2010-12-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눈뜬 장님 > 2.스트레스의 달인 >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 4.개잡부 > 5.사고처리반 요 근래들어 질문/답변란에서 나오 최고의 답변인듯 합니다..ㅋ 나름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1.눈뜬 장님 - 위험요소 및 대책를 제시해봤자 소 귀에 경 읽기 2.스트레스의 달인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스트레스만 받을수 밖에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 모두가 예스라 하는데 나는 노라 한다.. 4.개잡부 - 너희들이 안하니 내가 깔깔이 들고 반셍이질 한다.. ...



10-12-23 · 1.5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 요 근래들어 질문/답변란에서 나오 최고의 답변인듯 합니다..ㅋ > > 나름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 > 1.눈뜬 장님 - 위험요소 및 대책를 제시해봤자 소 귀에 경 읽기 > > 2.스트레스의 달인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스트레스만 받을수 밖에 > >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 모두가 예스라 하는데 나는 노라 한다.. > > 4.개잡부 - 너희들이 안하니 내가 깔깔이 들고 반셍이질 한다.. > 이짓까지는 참는다..그런데 왜 형광등 나가면 나를 쳐다보나?? > > 5.사고처리반 - 사고만 나면 안전관리...



10-12-24 · 1.5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공감가는 글이네요 ㅎㅎ



10-12-27 · 1.4k · 0
A : 퇴직근로자 재입사시 안전교육

2010-12-22, "김성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후 동일회사에 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할때 > 신규채용 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 해야하나요? > > 퇴직한지 1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 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



10-12-23 · 2.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1,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목별 실시계획에 >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40%이하 > 안전시설물 등 -50%이하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30%이하 > 등등... > > 아직 안전관리비 퍼센트 규정있나요? 없어졌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10-12-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급 질문 (초보라서)

2010-12-21,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원청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 선정이 되어 있으면 > 여기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포항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안전관리비가 5천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



10-12-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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