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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18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 요청

2011-03-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장비(백호, 불도저, 롤러,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 이메일 주소 : sklee0126@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11-03-17 · 2.6k · 0
A : 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2011-03-1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 >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



11-03-1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11-03-16 · 1.9k · 0
A : 외국인 신분증 확인 필요한가요?

2011-03-16, "외국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 신규자 채용시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요? > 안전업무 보면서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 체류자격이라던가, 체류기간등을 확인할 필요하 있는가 싶어서 > 고참님분들에게 여쭙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는것이 앉너하지 않을까요?



11-03-16 · 1.4k · 0
A :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요청

2011-03-15,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노동부 점검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현장상주 20ton) 안전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지적받았읍니다. > > 지게차(20ton)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있으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15 · 1.8k · 0
A : 산재 문의급합니다(ㅜㅜ;)

2011-03-1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완료 후 발주처에 이관하였고 시설물 청소를 지시하여 협력사 업체 대표가 가서 청소도중 직원의 판단실수로 시설물을 가동하여 다쳤는데 119에서 와서 후송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 업체 대표가 입원해서 알아보니 사업주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자기 명함에는 총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산재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 요약해서 > > 1.업체대표가 명함은 총괄사장인데 사실혼과 같이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 > 2. 119 및 경찰출동으로 노...



11-03-1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



11-03-15 · 1.6k · 0
A : 안전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2005년 10년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즉,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1-03-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이상100인 미만 제조업체 입니다. > 안전대행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1명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3-14 · 1.7k · 0
A :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

2011-03-14, "김도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폐지된 것으로 >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



11-03-14 · 1.8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1-03-14,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넘었습니다. > 교육을 받어야 되나요? >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받으신분 계신가요? > 안전관리자는 뭔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



11-03-14 · 2.5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멀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H모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선임된지 한달된 따끈한 안전관리자 입니다.전직은 이쪽과 거리가 먼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자격증을 따고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11-03-11 · 1.7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하청업체 서류를 보는경우는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내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경우 해당공종 업체에서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3-1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 > >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



11-03-11 · 1.8k · 0
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



11-03-10 · 2k · 0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



11-03-10 · 2.3k · 0
A :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011-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금액 얼마부터 관리책임자에 해당되나요? > 만약 해당된다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11-03-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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