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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3,806건 18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



07-04-01 · 2.1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다(2007.2.21. 개정 고시)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근로자 식별용으로 착용한다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별도 공문(산업안전팀-1038호, 2007. 2. 28)으로 회시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07-04-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자재비+노무비(실투입량)만 안전관리비로 >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재비+노무비+안전관리비+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등(잡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 > 해야 하는지요?



07-03-29 · 1.6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



07-03-26 · 1.7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



07-03-26 · 1.9k · 0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07-03-23 · 1.9k · 0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07-03-23 · 1.8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



07-03-22 · 2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



07-03-22 · 1.9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



07-03-21 · 1.6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



07-03-20 · 1.8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안전화 털이개는 인간 세륜시설입니다... 당연히 안전은 아니고 환경관리비에 편입하심이........ 2007-03-20,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07-03-20 · 2.1k · 0
A : 안전기원제 겸 안전경진대회실시에관하여

가급적 식대는 쓰지 않음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 등으로 보는 경향히 있습니다. 2007-03-19, "완전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안전기원제를 원래형식이 아닌 안전경진대회식으로 하려합니다. 고로 상차림 이런것 없고 각사(4개사 40여명)별로 안전경진대회 즉 위험예지활동,T.B.M, 안전퀴즈대회등을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상금, 상품권, 상품)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비용은 약 180만원정도,,물론 전부 ...



07-03-19 · 1.4k · 0
A : 안전기원제 후 식대처리부분에관하여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2007-03-19,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김영근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07-03-1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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