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근로자건강검진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받아야 하나요?
>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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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소화기 처리
수동식 소화기를 폐기하실 경우에는 외부에서 용기를 거꾸로 들고(약제가 나오지 않게하고)
손잡이를 눌러 내부 압력을 모두 방출하신 후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량의 소화기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셔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폐기 절차가 있는것은아닙니다.
2010-11-11, "질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소화기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1.폐소화기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지
> 2.소화기 종류/용량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한지
> 3.관련업체를 통해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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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
>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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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2010-1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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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의 적용기준 ( 산재보험 업무편람 p.1-30)
건축 토목공사 등의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에 국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건설기계 이동 중 또는 대기 중에 재해발생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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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네이버나 다음에서 삼정법인이나 삼정노무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되시 것을...ㅎ
http://www.psj.kr/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자님
>
> 노무사 배너광고가 있었느데 없어졌네요
>
>
> 노무사 홈페이지 즘가르쳐주세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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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관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더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2010-11-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재해예방기관은 공사현장금액이 적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을때
>
> 대행해 주는기관이 맞죠..
>
> 그런데 현장에 재해예방기관 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별도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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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성시 영수증 첨부 관련.
2010-11-11, "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신입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관련 서류 작성시에,
>
>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 아무래도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한다면 좀 수고가 늘겠지요ㅠ
>
>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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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선배님들 도움 부탁합니다.
2010-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현장에서 안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서 근무중인 철근공이 개인 승합차를 이용 출근
>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분이 사망하고 세분은 경상입니다.
> 참 아침부터 난감하네요 선후배님들 조언을 부탁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운전자의 차량 보험가입이 어느정도 물려있는지 파악해보세요.
유가족에게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처리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두가지 경우의 보상비,치료비, 휴업수당 등등 따져봐서
보통보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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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선배님들 도움 부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ㅠㅠ
제가 알기론 출퇴근 시간 중 사고 발생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행 중이였다면 해당 사항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0-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현장에서 안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서 근무중인 철근공이 개인 승합차를 이용 출근
>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분이 사망하고 세분은 경상입니다.
> 참 아침부터 난감하네요 선후배님들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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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일제점검?
지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2010-11-10,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동절기 대비 노동부 일제점검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초기화면에 나온 자료는 청주지역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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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공사금액이 30억원 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털 수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습니다.
2010-11-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 공사금액이 3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
> 만약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으면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내역 중
>
>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털 수 있는 건가요???
>
> 인건비 말고 안전관리자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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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
2010-1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30억원인데요....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되나요???
>
> 어뜩케 해야되죠????
>
> 협의체 구성이 안되면 어떤걸루 해야되나요?
>
> 그리고 건기법에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쓰라는 법령이 나와있나요?
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이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전체로 하여 매월 1회 회의 실시하시고, 회의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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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컨테이너 사무실 전열기 사용관련
사용가능 제품 선정기준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도를 생각하셔서
기준을 정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예) 사용금지 제품
1. 전기장판 및 코일
2. 타이머 및 안전장치(전도시 전원차단)가 없는 열풍기
3. 가스난로 및 곤로 등
이러한 것들이 있겠네요~^^
2010-11-0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전열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 전기난로를 사용해도 되나요?
> 인가된 전열기라면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본거같은데..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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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컨테이너 사무실 전열기 사용관련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현장공정회의시에 해당규정을 정하세요.
열풍기- 목아지 부러진것, 코일부분에 먼지가 많이 낀 것.
코일부분에 손이 다을수 있는 것.
->얼마하지 않으니 새것을 사 쓰게 하세요..
전기장판-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절대 사용 금지
전기판넬- 이것 역시도 최근에 나온것은 좋은데 제조사, 전기안전마크
등이 없으면 못쓰게 하셔야 하고요,
*전기장판, 전기판넬의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거기서 자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화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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