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수해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의 협력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 입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 수해복구를 위해 쓰여지는 일대 장비와 보통인부가 가끔 나오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정기안전교육등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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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자도 10명 이내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시행하지 안해도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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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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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여기가 적당할듯....
귀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7-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로 인한 현장직원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와 햇빛가리개(저승사자 갓)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타당할런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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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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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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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06-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보내주시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장내 설치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준과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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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별표 4를 보아도
>
>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면 제7호 1,2종하고 비슷한데요..
>
> 대상현장인지 알려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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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설변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안전관리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공사 말기에 큰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법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죠
>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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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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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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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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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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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걱정입니다.
>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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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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