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
|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
|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
|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
|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
|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
|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