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특수건강진단에 관해 질문입니다.
2010-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중 용접작업(흄) 노출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출시간이나 아님 작업공간 뭐 이런것들이 때로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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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듭 죄송합니다 와이어로프 관련
2010-08-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자꾸 이건으로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 한스트랜드에서 10%이상 단선 되면 폐기
>
> 우리현장에서 참고로 7*35 와이어로프 씁니다.
>
> 원청에서 해석하길 저 문구가 스트랜드가 7개이니 그중 하나라도 단선이 일어나면 폐기기준이다 라고 하네요 1/7*100 > 10% 이거란 말이죠
>
> 근데 제가 해석하기론 한 스트랜드에 소선이 35가닥이니 그 스트랜드에서 한 싸이클중 4가닥이 단선되야 10%이상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
> 어느쪽이 맞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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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벽돌 종류별 무게 질문입니다^^
물가정보지에서 찾으시는 것이 빠릅니다.
2010-08-11, "딱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토벽돌,시멘트벽돌,적벽돌 등 벽돌 무게 좀 알고싶습니다.
> 용도는 외부비계에 안전문구에 쓰려고 합니다~
> 오늘도 안전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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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예로 800미터짜리 와이어에서 초반부 5%와
>
> 중간부 5%가 단선이 되면 폐기해야 하는것인지.
>
> 아니면 10%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줄걸이용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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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그럼 6가닥의 스트랜드를 1~6번이라 치면 1번스트랜드에서 2가닥 단선 되고 나머지2~6번이 각기 1가닥씩 단선 됐다하면 각기 스트랜드의 단선율은 10%가 안되지만 총 와이어로프로 보면 10%가 오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단 하는지요
2010-08-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 > 예로 800미터짜리 와이어에서 초반부 5%와
> >
> > 중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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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6가닥의 스트랜드를 1~6번이라 치면 1번스트랜드에서 2가닥 단선 되고 나머지2~6번이 각기 1가닥씩 단선 됐다하면 각기 스트랜드의 단선율은 10%가 안되지만 총 와이어로프로 보면 10%가 오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단 하는지요
>
> 2010-08-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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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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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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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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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이경우는 원도급사 개시번호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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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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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2010-08-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에 있다가, 본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 파견된 곳은 산안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보아야 할 듯 싶어서요
> 100% 사무관리만 진행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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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해 질문입니다.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가 2개월에 1번 실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달수로 2개월 입니까? 아님 60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①항에는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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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품권
여러방법이 있지요.. 상품권도 일련번호가 있지요. (뒷면에 보면)
상품권 복사하세요.. 또한 지급하고서도 우수근로자 포상사진과 자필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근데 어디 상품권인데 영수증이 없어요..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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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더운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후면 외부 벽돌쌓기 작업을 하는데
> 작업시 벽돌을 외부비계 발판에 올려놓고 작업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노후된 발판인데 하중을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 벽돌을 몇장씩 올려놓고 작업하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
강관비계의 벽이음, 가새, 밑둥잡이 등의 상태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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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개 벽돌 한장의 무게는 2kg로 알고 있습니다.
발판은 위에서 얘기하신대로 400kg적재중량을 보이지만 이것은 신재의 경우 입니다. 발판위에 벽돌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공발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또한 가이싱(엑스바)의 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발판을 뒤집어보면 프레임이 2개에서 3개가 있는데.. 용접부위가 떨어졌다면 못쓰게 하세요..
요새는 발판과 틀비계도 임대가 많아서..틀비계들어오기전에 업체에 언질을 하세요.. 벌써 들어왔다면 어쩔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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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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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포상에대해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에 근로자 포상을 할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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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이 마땅치않아 상품권으로 할려고 하던중 xx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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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
> 가급적사용하지 말라고 하셧는데 사용을 하였을때는 어떤문제가 있는지
>
> 혹시 상품권의 사용은 관할감독관의 재량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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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안전관리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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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포상에대해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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