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
|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2주진단 나오겠네요 일용직이면 일당 7만원잡고 15일*7만 = 약100만원 나옵니다. 병원비는 제외하구요. 산재처리시 금액산출해 보시고 거기에 약간더 올려서 합의해 보세요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
|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제가 알기로는 전기 테스터기(전기 측정하는기기)로 전원측정 위치에 설정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용접기 홀더 양선(홀더, 어스)을 측정해서 25V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해 보십시요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데요....
>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
|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전격방지기에는 3가지 표시 등이 있는데요..
녹색,황색,빨강
녹색은 무부하시 작동확인
황색,빨강은 부하전류가 흐를때 (녹색등은 꺼지겠죠?,.용접할때 켜짐)
황색은 주제어장치 단락시 표시~
---- 외장형은 이렇다 이겁니다.^^;;
내장형은 윗분이 말한대로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당..
수고하세요..ㅎㅎ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
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
A : 질문이요~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
|
A : 질문이요~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있을것 같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자체...
|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
|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