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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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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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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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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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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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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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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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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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재해 안전하세용~~~!!!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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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되여...
저의 생각이었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5-12,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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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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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지 말고..초짜,,...
선배님들 미안합니다...
하두 서글퍼서...
비밀번호는 없구요...아무나 그냥 지우시고 쉬으시면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2006-05-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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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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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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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2006-05-11, "행동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이 아직안된 초짜안전인입니다
> 우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여러 선배님들 및 기술단 여러분께
>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에 문뜩 이런생각을 많이 합니다
> 과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안전관리자에
>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저 조차도 과연 안전에 대해
> 얼마나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지도 그리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 일일안전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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