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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21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10-05,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안전표지판 있나요?? > 그리고 선배님들 안전표지판 부착한곳이나 설치한곳 사진 있으면 쫌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10-10-0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10-10-04,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날짜하고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나요~?? > 선배님들 답ㅂ변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부분에 교육원 직무교육 클릭하시면 됩니다...



10-10-0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10-10-04,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4,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날짜하고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나요~?? > > 선배님들 답ㅂ변좀요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부분에 교육원 > > 직무교육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전



10-10-05 · 1.7k · 0
A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질문]

우선 사고 조사가 우선이며, 사고에 대해서는 6하원칙을 우선으로 조사하시고, 사고경위 조사후, 초기진단서를 확인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후 현장소장님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주임이라고 하시는것을 보니, 기사급이라 전기,공무쪽에서 자기보다 아래급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예정이면 요양신청서를 작성(병원에 있어요)하여 결제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고도 당해봐야 경험이 늘지요, 그런 면에서 절대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10-10-04 · 1.7k · 0
A : 아크릴접착제와 침투성 방수제

해당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MSDS자료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cas번호 달라고하세요 2010-10-02, "MSD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위 두가지를 사용하는데 > > 혹시 저 두 물질도 MSDS 적용 대상물질인지? > > 공단 사이트에서 찾으면 없긴 한데 > >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 > 꼭 알려주세요^^



10-10-02 · 2k · 0
A : 산재처리 사업주날인거부

조사가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올겁니다. 산재처리 타당성 여부검토.그런 작업자는 합의해도 차후 산재은폐니 뭐니해서 더 뜯어먹을려구 할겁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과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타박상으로 산재처리하면 공단직원한테 불싸다구 날라올지도 모름.ㅋㅋㅋㅋㅋ 2010-10-01,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순타박상이고 다친사람이 다음날 일하러 나오기로 했는데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술마시고 일하러 나오지를 않고 며칠후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않아도 된다는데 본인이 입원을 하였고 입원중에도 술마시고 행패를 부...



10-10-02 · 1.5k · 0
A : 산재처리 사업주날인거부

사업주는 조력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직인을 날인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데 형식적인 것이고 현장 확인이 주목적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이익을 줄 영향력이 없으니 걱정 마시기 바라며 날인 거부 사유라는 것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사업주 날인이 있다고 산재가 되고 날인이 없다고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니 행위가 괘씸하면 날인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 무사고, 무재해를 위하여.... 건배!!



10-10-0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하여

2010-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선임을 > 하고있는데 > > 문제1) 공사금액 1900억원이면 공사금액에 따라 3명입니다. > 이건 맞죠? > > 문제2) 공사금액이 1900억원이고 협력회사가 207억원정도 됩니다. > > 그럼 원청 1693+ 협력회사 207 합이 1900입니다. > > 그럼 원청에서 3명 협력회사에서 1명 이렇게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 > 법에는 그렇게 선임해야 하는것도 맞는데 > > 어떤것이 맞나요? 혹시 원청 총금액...



10-09-30 · 1.9k · 0
A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업체라는 회사가 1군인지 2군인지 또 지금 현채직으로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군 지방업체 정규직이나 1군 현채직이나 대우는 별반 차이가 없을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허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ㅋ 제 느낌으론 그 지방업체 현장 감리가 안전관리자가 없는것에 대한 태클이 들어오니 안전관리자를 빨리 선임은 해야되겠고 또한 공사도 서둘러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올려는 안전관리자는 없고 그래서 점점 연봉을 높여서라도 안전관리자를 뽑으려고 하는 시기에 님께서 채용대상이 된게...



10-09-30 · 1.4k · 0
A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급순위 20위안에드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초봉 1800으로 시작 했습니다... 4년경력으로 비슷한 규모에 회사로(20위권 안)이직을했습니다... 퇴사시 연봉은 2200이었죠... 지금 연봉은 3700입니다... 이직하세요... 인수인계 2일이면 다합니다... 너무 나몰라라 하지만 말고 좋은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현장 끝나고 다른곳으로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에대한 전문성을 키우시면...인정받습니다... 1군 현채하고 2군 정직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전 2군 정직...



10-09-30 · 1.5k · 0
A : 이직하세요..

제 경험상 3년 경력에 연봉 2200만원 주는 1군 회사는 없습니다. 만약 1군 회사라면 10년 있어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우는 똑 같습니다. 빨리 이직 하세요. 인수 인계는 이직후 휴일에 와서 하루 해주면 인간의 도리는 하는것입니 다. 정말로 이직 하세요...



10-09-30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연면적은 전체가 아닌 공장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자료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있다고 해도 잘 주지를 않습니다. 2010-09-29, "안전한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업단지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 > 공장당 증측 및 철거를 할 예정이구요. > > 혹 유해위험 방지 계획 대상이 연면적 굴착 깊이 높이 등 > > 대상군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 > 혹 ,, 연면적일경우 공장당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체 증축 부분을 말하는것인지 애매 ...



10-09-29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위 질문에 법적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내 증축 및 철거시 공장내 부지가 한 회사의 부지내 입니다. 공장당 연면적 일경우 삼만m2 넘지 않는데, 계약은 공장 일부 3개동 증측및 철거 인데 왜 각 공장당 연면적을 산정하는것일까요.



10-09-29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근거라고 한다면 안전공단 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공단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0-09-29, "안전한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위 질문에 법적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내 증축 및 철거시 공장내 부지가 한 회사의 부지내 입니다. > 공장당 연면적 일경우 삼만m2 넘지 않는데, > 계약은 공장 일부 3개동 증측및 철거 인데 왜 각 공장당 연면적을 > 산정하는것일까요.



10-09-29 · 1.3k · 0
A : 관리감독자 선임건

2010-09-28, "김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질문 입니다 > >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 >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 >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 >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 > 이때 "...



10-09-2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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