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실제 작성한 직원이나 현장소장님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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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부가세는 정산하기 힘드니까 포함안시켜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꼭 해당월꺼만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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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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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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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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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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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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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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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
> 예를 들자면,,,
>
>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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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기원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스님초청 , 꽃사지비용 , 촬영비용, 돼지머리 , 행사후
다과비용(부페포함) , 안전기원제 기념품(타월등) 신을 부를때
사용되는 술도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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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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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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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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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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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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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 관련건
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일지를 작성하는데
>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지
>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이라도 2일에 1회이상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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