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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213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해..

2010-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 > >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 이런 답변을 봤는데요.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 보험 처리를 안하고 받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 이해가 잘 안...



10-09-04 · 1.5k · 0
A : 노사협의체

현장에서 구성요건메 맞추어 자체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0-09-0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질문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실시를 노사협의체로 대체할수 있다고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노사협의체 구성 및 개시 신고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장에서 산안법에 의거 구성요건에 맞는 협력업체포함하여 구성하여 자체로 실시해도 되는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9-02 · 1.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2010-09-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10-09-01 · 2.4k · 0
A : 가계약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동

2010-08-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현재 긴급공사에 안전관리자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워낙 긴급한 공사를 하다보니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입니다. 사전착수지시서만 받았습니다. (추정계약금액 200억 가량,,, > 공기는 약 7개월 가량 입니다. ) > > 이럴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던지 안전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으로 얼마기간 전까지는 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10-08-30 · 1.4k · 0
A :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보시면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리자들 10시간 이상근무하죠 8시간근무하는 현장의 극히 드물죠. 고로 10시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공단에서두 잘알고있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2010-08-30, "걸음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도로현장의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보면 > >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



10-08-30 · 2k · 0
안전제일님 답변감사합니다...^^하나 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으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님들이 계시면 무재해 인증 신청할때 주의할 점이나 공단 직원께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역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공단에서 무재해 인증 관련 서류들은 다운받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초짜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절차나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__)



10-08-30 · 1.4k · 0
A : 운영자님,선배님들께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반장이나 요원 근무시 필히 일지를 쓰게하세요. 그일지가 증빙이 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적으셔서 첨부해주시면 되겠네요 배수로는 안전이 아닌 공사나 환경으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공문보내는건 보내는쪽 맘이니 그쪽에 따지시는게... 2010-08-30,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신입안전입니다. 답답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제가 7월달 안전관리비를 주었는데 책임감리 담당부장이 수정을 해오라 > > 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당 책...



10-08-30 · 1.6k · 0
A : 기계안전기술사 관련 문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공단, 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업 제외),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 여러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면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밖의 협회나 대행기관, 검사기관, 진단기관에 가면 반은 개척을 해야할 것 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맞는 분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더 많이 벌 수도 있구요... 2010-08-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10-08-31 · 1.8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



10-08-27 · 2.2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10-08-30 · 1.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



10-08-30 · 2k · 0
A : 카고 권과방지장치 관련

2010-08-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중고카고를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데 > > 이게 구식이라 과권방지장치가 없습니다. > > 구모델이라 할지라도 설치를 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 > 구모델에 설치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동하기가 힘들다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이 아니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므로 권과방지장치 설치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그 구조가 양중기(크레인)로서 하물권상 시 과권상에 의한 재해위험이 ...



10-08-27 · 1.8k · 0
A : 산재기준!!

솔식히 말해서 이런 질문은 좀 너무하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던지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세요. 대충 알고싶으시면 자격증 관련 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08-26, "안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산재신청 기준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재해발생으로 10일 이상을 요구하는 재해자 는 100프로 되는지 > > 알고싶으며 ....산재란 정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10-08-26 · 1.3k · 0
A : 환경보전비 가능여부 질문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재활용비에는 수집과 운반비가 있으므로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2010-08-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활용 수집 하는데 드는 인건비도 환경보전비로 가능한가요?? > 재활용 처리비용도 내역에 있는것 같은데 인건비도 가능한지



10-08-26 · 1.9k · 0
A : 분전반 새로 설치하는 경우

2010-08-25,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같은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 > 교체시에는 계상이 되고 신규로 설치 할때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10-08-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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