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사협의회
2010-08-25,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9월 25일 쯤에 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9월 인건비 전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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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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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
>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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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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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범위??
사업주라 하면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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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의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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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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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익산 사람인데요. 반가워요 ㅎ ㅣㅎ ㅣ
앞으로 많은 정보 공유 해요~ ㅎㅎ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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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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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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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드라이비트
2010-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드라이비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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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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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몇도 이상 폭염시 작업 중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2010-08-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네요
>
> 혹시 산안법이나 기타 법에 몇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 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는다면...이 고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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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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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ㅔ~
네!^^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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