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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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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214 페이지
Q & A 목록
A : 노사협의회

2010-08-25,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9월 25일 쯤에 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9월 인건비 전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10-08-25 · 1.4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



10-08-24 · 8.2k · 0
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 >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



10-08-24 · 1.5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10-08-24 · 3.7k · 0
사업주의 범위??

사업주라 하면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



10-08-25 · 1.4k · 0
A : 사업주의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10-08-25 · 1.5k · 0
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



10-08-23 · 2.1k · 0
저두 익산 사람인데요. 반가워요 ㅎ ㅣㅎ ㅣ

앞으로 많은 정보 공유 해요~ ㅎㅎ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10-08-24 · 1.1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



10-08-23 · 1.8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10-08-23 · 1.3k · 0
A : 드라이비트

2010-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드라이비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10-08-23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



10-08-23 · 1.8k · 0
A : 몇도 이상 폭염시 작업 중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2010-08-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네요 > > 혹시 산안법이나 기타 법에 몇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 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는다면...이 고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10-08-22 · 2.1k · 0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0-08-21 · 1.9k · 0
ㄴ ㅔ~

네!^^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10-08-20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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