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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217 페이지
Q & A 목록
A : 와이어로프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6가닥의 스트랜드를 1~6번이라 치면 1번스트랜드에서 2가닥 단선 되고 나머지2~6번이 각기 1가닥씩 단선 됐다하면 각기 스트랜드의 단선율은 10%가 안되지만 총 와이어로프로 보면 10%가 오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단 하는지요 > > 2010-08-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 ...



10-08-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10-08-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10-08-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10 · 1.7k · 0
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이경우는 원도급사 개시번호와 사업...



10-08-10 · 2k · 0
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10-08-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10-08-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에 있다가, 본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 파견된 곳은 산안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보아야 할 듯 싶어서요 > 100% 사무관리만 진행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



10-08-10 · 1.7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해 질문입니다.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가 2개월에 1번 실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달수로 2개월 입니까? 아님 60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①항에는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0-08-09 · 1.7k · 0
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더운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후면 외부 벽돌쌓기 작업을 하는데 > 작업시 벽돌을 외부비계 발판에 올려놓고 작업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노후된 발판인데 하중을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 벽돌을 몇장씩 올려놓고 작업하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 강관비계의 벽이음, 가새, 밑둥잡이 등의 상태를 고...



10-08-09 · 1.9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에 근로자 포상을 할려고하는데 > > 포상이 마땅치않아 상품권으로 할려고 하던중 xxx에서 > > 상품권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 > 가급적사용하지 말라고 하셧는데 사용을 하였을때는 어떤문제가 있는지 > > 혹시 상품권의 사용은 관할감독관의 재량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항상 안전관리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10-08-09 · 1.6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10-08-09 · 1.4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 >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 >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제목 우수근로자 표창에 대하여 내용 우수근로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가방,시계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걸 하려다 보니 상품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표창을 상품권과 같이 줘도 될까요?? 상품권은 간혹 현금성...



10-08-10 · 1.7k · 0
A : 문의(모델하우스 공사중 산재발생시 책임여부)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모델하우스 공사 시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 대부분 건설회사의 경우 모델하우스 공사시에는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안 하고, 물론 시공사 직원이라곤 설계팀이 나가 있을텐데... > 시행사가 모댈하우스 전문 건설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할 경우 > 시공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델하우스를 시공하는 시공사 본사의 산재로 아는데요.. 준공후 as하다가 발생한 것도 본사산재니깐요.....



10-08-09 · 1.5k · 0
A : 신규채용시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용시건강검진은 페지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010-08-0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에 신체검사서를 꼭의무적으로 받아야되는겁니까?



10-08-09 · 1.5k · 0
A :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한 스트랜드에서 소선 3가닥이 끊기면 와이어로프의 10%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6개의 스트랜드에서 어느 스트랜드인지 상관 없이 3가닥만 끊기면 교체 해야 한단 말이시죠? 그리고 이 교체 기준은 안전율과 무관하게 교체해야 하는건지 또 궁금합니다. 2010-08-09, "HS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 스트랜드의 소선의 갯수에 비례하여 3개이상 끊어지면 > > 소선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 > > 첨부의 사진을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 > > 생각합니다 ~



10-08-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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