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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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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정기교육 문의

근로자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나 잘 챙겨두세요 2010-07-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현장 사정상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 > 6월 중반에 근로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 > 7월 정기교육을 할려고 했었는데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 > 8월이나 9월에 근로자들오면 7월정기교육사진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나요? > > 아님 그냥 7월달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10-07-08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실시자

2010-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조선업)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규모는 원청직원은 약 50명정도구요, 협력사직원은 약 150명 정도가 >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원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생산총괄책임자가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 되는것이 있는가요? 아님 안전대행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석을 해야하는가요? > 협력사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협력사 마다 대행기관이 있어 대행기관 > 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저의 회사 생산총괄책임자가...



10-07-08 · 2.1k · 0
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근로자의 일사병, 열사병등의 예방과 근로의욕 상실방지를 위한 현장합동점검시, 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자ㅣ 계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ㅋㅋㅋ 대박이십니다.... 차라리 다방 아가씨들 불러서 냉커피를 돌리심이 좋을듯 한데요.. 그러면 근로의욕 충전 200% 되실듯 합니다.. ㅋㅋㅋ



10-07-08 · 1.7k · 0
A : 혹서기..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10-07-08 · 1.9k · 0
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방법은 있죠 아스크림 돌리는데 교육장에 모여있는 사진 한컷 찍으시고 사인지 돌려서 교육사인 받고..



10-07-08 · 1.6k · 0
A : 혹서기..

강사가 다방아가씨면 금상첨화... 2010-07-08, "ㅇ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 >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 >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 방법은 있죠 > 아스크림 돌리는데 교육장에 모여있는 사진 한컷 찍으시고 > 사인지 돌려서 교육사인 받고..



10-07-08 · 1.4k · 0
A : 발주처가 외부 홍보간판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하랍니다.

한 방에 훅가게 해주세요~ 안전관리비가 무슨 경비입니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2010-07-07, "경기도시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간판 제작업체와 금액, 시안을 협의하고 발주처가 경비 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소장님과 공무과에서 오늘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라고 짬시키네요 > 안전문구가 아닌 교통개선, 공사 조기 마무리 내용인데요..... > 추후에 사용내역서 작성시 증거사진으로 그냥 올려버릴까요?



10-07-08 · 1.5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10-07-07 · 1.5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아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차수만큼 적용하고 다음차수에 이월해서 사용하면됩니다



10-07-07 · 1.8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



10-07-07 · 2.1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당연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10-07-07 · 1.7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07 · 1.8k · 0
A : 운영자님!!!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



10-07-07 · 1.5k · 0
A : 운영자님!!!

2010-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 >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07-08 · 1.6k · 0
A : 덤프차량 근로자 교육관련 질의

2010-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 > > 아 산안법상의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이분들이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



10-07-0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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