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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225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2010-07-03, "안전어렵습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 A × 1.88% = 안전관리비 >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



10-07-03 · 1.7k · 0
A : 허위 안전관리비 작성에 대해..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2010-07-02,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를 이제야 3년차로 ...



10-07-02 · 1.6k · 0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7-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 > 201...



10-07-02 · 1.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증빙서류 중에 사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실제 구입했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을경우에는 보호구 지급대장 정도지요. 사진으로만 증빙은 어렵다고 보네요. 부가세 신고가 사진으로만 가능하다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



10-07-02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



10-07-02 · 2.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사진대지도 중요하지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점검 나오면 하나의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사진 즉 ~ 증거품이져!!



10-07-04 · 1.7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10-07-01 · 1.9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회시이면 더더욱 좋...



10-07-02 · 2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10-07-02 · 1.7k · 0
A : 소화기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0-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숙소등,,,, > 확산자동소화기 설치 하려고 합니다. > 설치 간격을 알 수 있습니까?? > 예를들어 몇 평당마다 몇개를 설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혹시 어디서 본 기억이나 들은 기억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0-07-01 · 1.4k · 0
A : 정기교육에 관해서요...

2010-06-30, "안전둥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는 매달 2시간이상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감리단장이 정기교육을 2시간 실시했다면 시공사에서는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실시자가 시공사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지 않고 감리단장이 실시하였더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 단장님이 유별나서 매달 자기가 교육하는데..안전관리자가 따로 정기교육 실시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합니다... >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사업...



10-06-30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외주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10-06-30 · 1.9k · 0
A : 사용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한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으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꾸...뻑...답변부탁드립니다.



10-06-28 · 1.4k · 0
A : 사용중지명령서

안전님 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어떤양식으로 보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2010-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중지명령서를 > 발부한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 문으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 >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 >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



10-06-28 · 1.3k · 0
A : 사용중지명령서

1. 공문작성 2010년 00월 00일 0000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지시 세부내역: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 시정일자: 0000년 0월 0일 별첨 : 대지사진 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작성하시고 전후 대지사진을 첨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될듯싶습니다 2010>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는지 절차가 ...



10-06-2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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