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정기교육시 업체별로 가능한가요??
2010-05-1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업체가 작업 스케줄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
> 업체별로 분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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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시 업체별로 가능한가요??
2010-05-1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업체가 작업 스케줄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
> 업체별로 분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하면 안되나요???
1 + 2 = 3 인데
1 * 3 = 3 으로 하면 안되나요??
이 사이트 온지도 횟수로 7년째인데 항상 느끼는거지만 초딩 질문에도
운영자님께서 정성어린 답변에 매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원한 답변 받고도 고맙다는 리플 한마디 안 남기는 싸가지없는
안전관리자 보면 한대 줘 박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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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의
2010-05-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다수인 현장, 예를 들어 15
>
> 명인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15%남았을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몇명인지
>
> 요? 무조건 조건에 맞는 1명만 남으면 되나요?
>
> 50%기준으로 있어야 한다, 무조건 1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
>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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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사, 상무, 부사장등 임원진 교육
2010-05-17,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원진도 법정 안전교육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문]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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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적인 안전교육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10-05-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 신입안전
> 직무변경 안전교육
> 위탁사원 안전교육
> 정기 안전교육
> 등등....
> 부탁좀 드릴께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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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물론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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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본인이 일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나오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재처리하라고 하기때문이죠..
일단 발주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꺼라 생각됩니다.
근로자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발주처 안전담당이나 감독한테 말을해서 아님 소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어떤관계이며.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나서 발주처가 직접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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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직발주 업체는 안전관리자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같은 구역내 작업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셔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그외에 관리부분도 확실해두시구요. 일단 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관리를 누가 하는가를 따집니다. 당사 근로자는 무조건 당사에서 산재처리가 됩니다.
2010-05-12,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현장에 발주처를 등에 업고 들어와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계약은 안되있는상태고..
>
> 개인적으로 일하는장비인데..
>
>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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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Office 건물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건 질의
2010-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사 빌딩건물이고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를 합니다
>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
> 1. 본사 office 건물도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 하는지요?
>
> 2. 또 노동부에서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실태점검을 나온다는
>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긴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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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교안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셔서 건설관련 필요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다운받나요? 그러면 할말이...
2010-05-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달에 정기교육을 할려고하는데..
>
> 교육교안을 어디서 다운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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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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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에 관한 문의
운전면허 : 피뉘셔 조정면허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보조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몰겠죠~
면허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거의 없기때문이죠~!
보험은 건설기계 보험있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여부 꼭 확인하기때문에
보험 가입한 장비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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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인부건
2010-05-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역을 쓰는데~일하시는 분이 어지럼증을
> 호소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 혈압이 높아서 그런거다~쉬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에하나 용역분이 현장에서
> 일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위독하거나 그렇게 되면 회사나
> 안전관리자로서 조치를 취해줄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협압측정(최저/최고, 맥박수, 심부담)을 하시고
고령자는 높은 곳이나 힘이 드는 일에 배치하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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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인부건
확실한 답을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 방침을 정하셔서 혈압을 체크하셔서 일정 규정을 정하셔서 혈압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신규채용자에서 배제한다 공지하시던지여
만약 이전에 혈압 높은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혈압 높은 사람을
주기적으로 관리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예) 혈압 높은사람만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일주일 한번씩 혈압체크실시
하며
산재문제도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할때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듯이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채용절차를 다시 정리한
번 하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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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법규
2010-05-08, "바우와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운전 할수 있다라는
> 법규가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
> 나머지 지게차량에 대한 법 조항도 알고 싶은데요~
>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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