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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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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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