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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 A 목록
A : 검사합격필증

2009-12-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나 기존자체검사시, 검사합격필증을 꼭 설비에 부착을 하여야 > 하나요? 매년 실시되면 지저분하기만해서, 이력관리만 하려고 > 필증은 따로 검사보고서 앞장에 붙여놓았는데요 > >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에 대한 것은 안전인증 표시방법(예 :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있으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검사 등은...



09-12-21 · 1.6k · 0
A : 알콜로 동절기 공사의 난방용으로 사용 할려고합니다

메틸알콜은 마시거나, 심하게 흡입하지만 않으면 급성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메틸알콜의 냄새를 장시간 계속해서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을 많이 하면 여러가지 증상이 올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시신경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두통, 시야의 흐림, 어지러움, 구토 등이 있으면 즉시 작업장을 나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환기를 자주해야 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 점은 몸에 들어가서 축적되지는 않는다 합니다. 2009-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콜을 ...



09-12-21 · 1.4k · 0
A : 알콜로 동절기 공사의 난방용으로 사용 할려고합니다

인화성 물질이어서 특별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절기 보양 작업시에는 환기를 시키면 난방온도가 떨어지는 문제와 그렇다고 환기를 실시하지 않으면 인화성물질로 화재·폭발 위험이 예상됩니다.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구는 어떤건지? 화재예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식재해라든가, 아래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보건쪽의 안전장구 착용 계획을 세우셔야 할듯합니다. MSDS자료 비치 및 교육. 2009-1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틸알콜은 마시거나, 심하게 흡입하지만 않으면 급성독성은 ...



09-12-21 · 2.1k · 0
A : 동절기 공사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넣고 검색하여 보세요~ 2009-12-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근로자 들이 일하기 > > 힘들정도 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작업중지를 시킬수 있나요? > >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권한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 > > 요??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라든지 기타 등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 > > 습니다.....



09-12-18 · 1.2k · 0
A : 동절기 공사에 대하여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직무에 작업중지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관계자가 아닌 협조자 개념입니다.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는건없고 점검및 지도조언입니다. 단 사내규칙 또는 현장별 규칙에 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따로 명기가 되어있다면 알아봐야겠지요. 작업중지 내지 작업대기의 권한에 관해서는 현장소장,직원들과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의중이 가장중요하지요. 내가 안전관리자니깐 작업중지 시킨다라는 개념가지고는 현장소장한테 아구창 털립니다. 2009-12-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산악지...



09-12-19 · 1.4k · 0
A : 중장비기사 자격증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9-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재 토공사 중인 작업장 입니다... > 중장비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서류 점검을 > 할려고 합니다...덤프(15t,40t),백호우(10,0.6,0.2),유압드릴,롤러,그레이더등 이와 관련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어 봅니다....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



09-12-18 · 1.9k · 0
A : 산재관련 문의 입니다...

산재를 처리 할경우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부정 수급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할 것이고 직접고용한 자 또는 업체에게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바랍니다... 2009-12-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철근 작업자가 5~6m 높이에서 떨어 졌습니다... >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저께 허리뼈 부분을 수술을 하였고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그 하도급업체의 근로계약서상에는 본인이 아닌 > 재해자 친형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되었습니다......



09-12-17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9-12-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조선관련 제조업체에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을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



09-12-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09-12-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 >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 >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아마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항목별 %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항목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이 전체 안전관리비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맞는거라면 ...



09-12-17 · 1.4k · 0
A : 분전반 해체작업

작업계획서는 시공쪽에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하세요 안전은 계획서 검토하시면됩니다.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분전반 해체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 분전반 해체작업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업을 실시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9-12-17 · 1.3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공상처리시 급여 70%가 아니라 100%지급해줘야합니다. 공상이라는게 불법적이 합의라 100%지급 안되면 이걸 꼬투리고 돈을 더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죠 또한 산재급여 지급기준이 통상임금 * 70%라 하지만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친부위가 관절이라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관절이 다쳤다면 그냥 산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을 특성상 한번다치면 거의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치료받고 괜찮더라도 좀 일하다보면 다시 아픕니다. 그럼 ...



09-12-16 · 1.4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



09-12-16 · 1.6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도 어려울꺼 같군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라도 결정 잘 하셔서 산재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



09-12-16 · 1.7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



09-12-16 · 1.4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산재은폐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



09-12-17 · 1.3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물론 지연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지연보고사유서 정도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재해건수는 1건 기록 되겠지만요...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은폐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 ...



09-12-18 · 1.4k · 0
A : 안전관리비

상관 없습니다. 세액은 제외하고 정산하세용~ 2009-12-1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는데 영수증이 안전관리자 카드로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고수님들의 고객을 듣고 싶습니다.



09-12-1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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