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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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머리가 어딜 부딪히지 말라고 어딜 감싸는 비닐돗자리를
말씀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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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무개념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 구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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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ㅎ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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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 쓰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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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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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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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글쎄요. 말은 네 그러면서.. 현장을 좀더 많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_-; 법적서류는 감리단장이 만들어 준답니까?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서류도 많은데...말이죠.
사무실 업무를 안 할수는 없는 것이죠.
2010-03-31,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일은 아니네요...
>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혼자 야동을 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 이럴 때는 알아서 현장 나가셔서 안전 단도리 하시고
> 알아서 약간의 휴식 타임을 즐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_-;
>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
>
>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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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앞뒤 다 잘라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감리단장과는 안전과는 별개입니다. (감리단은 국토해양부의 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는 노동부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시공쪽을 갈궈서 하는 일도 있지만.. 잘 모르는 감리 같네요..
경미한 사고라 하면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안전순찰 수위를 좀 높이시고 교육도 자주 시키세요..
LEVEL을 조금 높여서 관리하라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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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업에따른 위험도(발생 빈도 및 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험도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효율적하고 있다.라는
체계적은 안전관리 계획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위험도가 낮은 작업보다 높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사고이력이 있는 작업에는 개선대책 및 추후안전관리 방안등..
이정도 보여주신다면야...생각이 좀 달라지겠죠?^_^
2010-03-3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감리단장은 매건 참견이 심한편인데 얼마전 경미한 사건이 두건 일어났는데 안전관리자가 잘못하여 사고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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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2010-03-31, "초짜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신설 건설회사에서
>
> 신입으로 일하게 되어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
> 여기는 장비가 대부분 공사를하는데 어떻게 안전교육과 체조 보호구등을 체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초기맴버가 아닌 중간에 들어와서 서류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
>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아아아아 눈물이 남니다...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3759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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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초보병원안전입니다.
일단 먼저 TBM일지를 다운 받으셔서 아침에 작업시작하기 전 작업자들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간단히 실시하면서 TBM일지에 사인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교육은 장비 신호수배치나 주위 신경쓰고 작업해라~ 그리고 장비에서 내릴 때는 시동을 끄고 장비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라 등등 정도일꺼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한번씩 협의체 회의록(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력업체나 같이 공사하는 업체 소장급들을 모아놓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작업시작전 장비의 시동을 대충 걸어놓고 간단한 육안검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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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골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초보병원안전"님 답변을 하시는것은 좋으나 너무 성의 없는 답변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것 같은데 건설업은 제조 및 서비스업 과는 안전관리 업무가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초짜안전기사님" 토목공사 현장이고 장비작업 위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비치해야할 서류로는
1. 안전점검일지(매일)
2. 안전교육일지(신규, 정기, 특별,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매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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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설문지의 뜻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설문지는 가듭적 내도록 독려를 하고 안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렸으면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제출 안할거면 뭐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대관기관에서도 막 대하거나 막 들이대지 않습니다.
2010-03-31,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으로 인해 3년마다 근골격계 조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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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도 근골격계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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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 깨지고 왔네요 -_-
질문의 요지는 설문지를 내라~ 내라~ 해도 안내면 산업안전법제25조와같이 벌금을 300만원 매겨야 할 수는 없으니깐.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부분을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_-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해결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끄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_-
안내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온다고 해야할까요?......
미치기 일보직전이네요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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