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관련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공사내용을 명기하는 등의 공사표지판은 안되겠지만..
몇 m 앞 공사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등
일반차량에 대한 경고 표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차량으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판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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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2010-03-2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 공사내용을 명기하는 등의 공사표지판은 안되겠지만..
> 몇 m 앞 공사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등
> 일반차량에 대한 경고 표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 일반차량으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판은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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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cw플랜트공
2010-03-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타기관련 근로자들은 특별교육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타기 관련작업은 특별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에서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살펴보기시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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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2010-03-21, "신입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신입 안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근무한지 2달 정도
>
> 되었는데요 ... 현장 및 사무실에 소화장비함 , 소화기를 비치해두었
>
> 습니다. 음 그런데 몬가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
> 일단 소화기 몸체에 관리표를 붙여야 할것이고 화일철로 소화장비
>
> 관리철을 만들어서 안전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 내용을 무었으로 적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선배님들 중에 양식이
>
> 있으시면 부탁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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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개념.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00인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
> 그런데 무재해 신고 와 날수 는 어떻게 계산 하며
>
> 또한 부착 +하는 날수가 아침에 하는건지 저녁에 하는건지
>
> 궁금 합니다.
>
> 1년이 365일인데 이기준으로 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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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고하십니다. 운영자님.
2010-03-21, "포스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채용 공고문에 포스코 안전관리 직 이 나왔는데요.
>
> 이채용은 4학년 대졸자 채용 인지요?
>
> 그리고 TOEIC Speaking 기술직 5등급 이란게 안전직에도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원자격이 다음과 같군요.
○ '10년 8월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하신 분
○ 자격증 미소지자는 조건부 대우촉탁으로 고용(자격증 취득시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 대우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급여 수준 등 정규직과 대우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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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준비해야할 서류 등
>
> 또한 비취해야할 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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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___^
2010-03-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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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___^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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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잘되네요.^__^
2010-03-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___^
> >
>
>
>
안녕하세요?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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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전문과정에 관해서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글 내용 답변달아 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
> 기본과정은 신청했구요 전문과정을 신청하려는중에 전문과정은 전담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을이력이 있으면 전문교육을 받을것으로 볼수있다고 하네요
>
> 내용은..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2008.6.9)
> 1.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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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에 관해서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의십니다.
>
>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 검색을 해보니 해당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
> 안전관리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 선배님들중에 교육받으시고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나옹게 없는지 확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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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의사항 질문합니다.
절토면 상부 중량물 취급 또는 장비 사용시 안전거리가 나와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책인가..표준작업지침서인가.. ㅠㅠ
예) 5ton 이하의 장비 또는 중량물 사면상부에서 최소 1m이상 안전거리 유지? 뭐~ 이런식이욤..사면 붕괴방지.. 이쯤에서 나온듯..ㅠㅠ
우선 펌프카의 종류에 따라 하중이 다르겠지요? 확인해보시고..
안전거리 찾아보시고.. 더더욱 중요한건 절토부의 토사?암반? 종류에 따라 전단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거..ㅠㅠ
지금 책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을텐데.. 죄송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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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2010-03-18, "초보안전人"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글남깁니다..
>
> 저희현장은 공사금액이 150,000,000,000원 정도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보니 (150,000,000,000*1.88%)*70%=
> 189,000,000,000 이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집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70%를 곱하여 주는데...왜그런지 잘몰라서
>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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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검토의뢰비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10-03-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검토의뢰비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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