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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48건 2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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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단순히 알기론 원청 현장소장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력업체 ...



10-03-12 · 1.4k · 0
A : 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10-03-12 · 1.7k · 0
A : 교육에 관한 질문

2010-03-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 2시간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신규채용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데 > 정기안전교육 또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아님 소장님이..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3-12 · 1.9k · 0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2010-03-11,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이번에 유통 안전관리 직을 선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업무가 처음이라 어떤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자료를 공유좀 해주시면 감사 하곘습니다.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통업이더라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동소이 합니다. 유통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에 대한 것이지만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10-03-12 · 1.8k · 0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속이 확트인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주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데요. 선임자 신고시 어떤 자료 가 필요하며 선임시 어떤것 부터 준비 하여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0-03-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1,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이번에 유통 안전관리 직을 선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업무가 처음이라 어떤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자료를 공유좀 해주시면 감사 하...



10-03-12 · 1.8k · 0
A : 유통업에 필요한 안전 파일 이나 문서 목록 좀 공유해주세요~

2010-03-12,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속이 확트인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다음주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데요. > 선임자 신고시 어떤 자료 가 필요하며 > 선임시 어떤것 부터 준비 하여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 노하우 >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



10-03-13 · 1.6k · 0
A : 위험성평가

2010-03-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늘 위험성평가에대한 한글파일을 읽었는데... > >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 >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 >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기계기구 필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계기구란 어떤기계까지 > > 포함되느지 알고 싶스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러시면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



10-03-11 · 1.5k · 0
A : 사업주간협의체회의에 대해서요....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이지만 시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03-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3-11 · 1.6k · 0
A : 핸드그라인더가 법에서 뭐로 분류되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핸드그라인더의 날을 연마석을 사용하느냐 절단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데욤.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연삭기의 사용함에 있어서 숫돌파괴원인(기준-회전속도 등등) 및 방호장치 설치사용 부분을 해결해주신다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ㅠㅠ 2010-03-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핸드그라인더는 연삭기가 맞습니다. > 컷터기는 말 그대로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 입니다, > 컷터기에 연마를 하면 안 됩니다. > > 2010-03-...



10-03-11 · 1.7k · 0
A : 교량 안전난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

2010-03-1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9개 블럭중 4개블럭을 거치 하였습니다. > > 그에따라 안전난간(까치발 상부,중간 난간대 설치)를 하였으나 금회 > >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항목으로 정산할수 있는 범위가 > > 법정범위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 통산 비계설치시는 안전시설비는 [중간난간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상부 난간대는 비계의 수평재역할로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비 ...



10-03-1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양식이 있으시면 가르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3-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라바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안됩니다. 2010-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할려고 하는데 > > 주차콘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10-03-11 · 1.7k · 0
A : 안전인건비 문의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공사 또는 공사구역외(휀스밖)이면 안될수도 있구요 또한 제설작업인원이 공사인원인지 제설작업만을 하기위한 인원인지도 따질수도 있음 공사인원이 제설작업을 할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한 시간을 공사일보에 명기하시고 그시간만큼 소급해서 정산할 경우도 있음.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가장좋은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차후를 생각해서 속편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비(인건비)를 계상하여도 되는지?



10-03-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 그리고 개인보호구구입비와 기타 모든 안전관리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질의할려구요 근데 아무리 노동부 홈페이지 보아도 질의회신을 하는 코너를 못찾겠어요.....



10-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만..ㅎㅎ 아니시면 노동부 질의회시에 올려보세요.. ^_^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고하는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요...공사중단기간에 무슨 안전관리비를 썼는냐는 애기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을 찾아봐도 잘 나오질않네요 근거로 제출할려고요.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장 안전시설물...



10-03-1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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