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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25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시면 법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안전제일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나 산안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다룰 수도 있습니다. 2010-03-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에 나와있구요 산업법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죠. 자세한건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해빙기 동절기(혹서기) 혹한기(우수수방대책) 등은 어...



10-03-08 · 1.6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시간 6시간??

2010-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6시간으로 늘어났다던데 정말인가요? > > -_-; 어떻게 관리하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



10-03-07 · 2k · 0
A : 착공서류

건설분야에서 경력증명서라고 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는다면 경력관리상 지저분해지기에 협회에 등록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010-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준비 서류증에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 공무가 요청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 신입으로 얼마 안되었고, 보통 현장 끝날 때 신고한는게 좋다고 하길래 등록을 안했습니다.



10-03-06 · 1.5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복사본

2010-03-06,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광범위 하고( 공사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현장입니다. 차타고 돌려면 3시간 -_-;;) 협력업체 사무실이 멀어서 교육을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맡기고 서류는 팩스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 주업체는 원본서류를 받는데, 영세업체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한달치씩 모아서 팩스로 나마 받는 실정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사무실로 부르자니 너무 멀어서 작업에 지장이 크고. >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3-06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대학교내 교육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러나 깊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겠지요... 2010-03-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학교내 교육시설 신축공사인데 연면적이 대략 8,000제곱미터 정도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10-03-05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10-03-06 · 1.4k · 0
A : 카고크레인 안전교육

특별교육이욤! ㅎㅎ



10-03-05 · 1.9k · 0
A : 법정,도급,실행안전관리비 문의?

2010-03-0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 430백만 > 도급 : 440백만 > 실행 : 470백만 일때, > >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금액은 어느것인가요? > > 실행이 더 많이 잡혀 있어도, > 도급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 도급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되는지요? > >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가 430백만원이고 도급안전관리비가 440백만원이고 실행안전관리비가 470백만원이라면 실행안전관리...



10-03-04 · 1.9k · 0
A : kosha18001을 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인증받으려면 어떤것부터 준비해햐.…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kosha.or.kr/bridge?menuId=843# 2010-03-04, "이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 2. 현장 및 본사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10-03-04 · 1.4k · 0
A : 근로자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2010-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우수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해당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



10-03-04 · 2.6k · 0
A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안전교육

2010-03-0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협의체회의나 합동점검 관리감독자교육등 모두실시를 해야하나요?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시 공사중단기간에 인정되는 항목은 뭐가있나요? 예를들어 공사를 안했으니 신호수인건비등은 안될것같고 개인보호구? 암튼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



10-03-04 · 2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



10-03-03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하나요???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10-04-21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 하나요??? --;;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



10-04-21 · 1.8k · 0
A : 사고보고 관련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



10-03-0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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