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도로현장 이동식 과속방지턱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11-20,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에 본선일부 포장과 교량으로 작업차량들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 작업치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교량 구간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 이동식 과속방지턱 제작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표준안전관리비'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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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알고 있으나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 발생되는 강사료, 점심식사비(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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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 알고 있으나
>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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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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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빙판이 진곳에 사용할려고 염화칼슘(제설용) 구입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의문스럽네요..
> 본인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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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정기안전점검
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해 이미 44번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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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안되어 실질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상태라 증원하였을경우 안전관리비만 까먹어야하는 사항이 있어 참 난감한데여.........(글구 노동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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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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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서류에대해서 질문
1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서류를 감리쪽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있지안은지?
원본은 시공사에서 관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발주처를 제외한 대외기관 점검시
시공사를 점검하지 감리단을 점검하는건 아니잔아요.
글구 그책임또한 시공사에 있잔아요..
사실 저도 초짜에요^^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것 같네요..
그럼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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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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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전공자가 산업안전산업기사취득시 업계의호응도?
11-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이 요상하죠?
> 뒤늦게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바라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 제가 하고있는 걱정은....
> 과연 비전공자가 위 자격증을 취득할경우, 취직이 잘 되냐..입니다.
> 뭐.. 물론 취직하기가 별따기고, 자격증이 우선시 된다지만..
> 현 업계에 계신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 공부해? 말어? 고민하고 있걸랑요.
자격증이 있다면 안전관련계통으로는 취직이야 어렵지 않을 수도있지만, 마음 고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비전공자라면 하기나름이지만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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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11-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②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미선임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미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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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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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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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리단의 승인만 얻어면 60%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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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7. 22) 부칙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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