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엉덩이를 야구 빠따로 .........
마음고생이 심하시겠군요..
먼저 내안의 편을 만드신후 공문을 띄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초지종은 물론..협력사소장과의 면담기록 및 기타등등을
확보하시고 시공담당과 협의후 현장소장에게 공문결재를
받을때 세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사 사장을 호출할때도 단순히 구두협의로 끝날거라면
효과가 반감될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확약서나 서약서를 대표명의로 받으심도 괞찮을 듯..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때문에 사장과 대화를 할때는
현장소장입회하에 현장소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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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010-02-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데 터널공사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련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전에 작성해놓으신 자료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확인하여 보시구요...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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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현장에서 찾아보면..
유해/위험물질들이 무지 많아요..
처음에 전부 다 하시고..신규발생 물질에 대해서
정기교육시간에 추가교육 하세요..
저같은경우는.. 매 정기교육시간에 2~3개씩 골라서 하고있습니다만..
또한 방수공 같은경우도 특별교육하셔서 신규교육 대체 하시구요..
작업변경 및 추가 유해/위험물질 발생 시 특별교육 하세요..
매~번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저 참고로만..ㅎㅎ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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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기교육시에 매월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 정기교육시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수공이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교육할때 한번만 하면 됩니까??
>
> 긴급입니다.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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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저장관련
위험/유해물질은
종류별,용도별/실병,공병 구분하셔서 따로 보관하셔요..
폐유같은경우..폐유저장소 하나 따로만드셔서 관리하시구요.
2010-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위험물 저장장소가 있습니다..
>
> 그런데 가스통이랑 산소통이랑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 위험물 저장소를 가스 따로 산소통 따로 해야 되나요??
>
> 그리고 장비가 많이 있어서 제4류 위험물 오일등이 많이 있습니다.
>
> 이것을 저장소에 다 저장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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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펌프카 붐대 수직으로 세워서 타설시 위험도는
붐의 각도가 유지 되지 않으면 전도의 위험이 있고
압력이 더 커져 배관의 연결부위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작업여건상 붐대를 수직으로 세워서 타설시 위험성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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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와 세금 관련 문제
2010-02-0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에 세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세금은 제하고 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 간혹 애매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안전차량 유류비는 영수증을 보면 세금이 표시 안되고 그냥 합계로 영수증이 옵니다.
> 또, 작업환경 측정이나, 카드로 안전교육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살때도 그렇구요.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네 맞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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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산재로 끝이나기도 하지만...
피재자가 산재로 만족을 못하면 민사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사합의를 하는 등 여러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2010-02-05,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후 민사합의 부분은 반듯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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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로 h빔 인양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백호는 인양장비가 아닙니다. 토목현장의 환경에 따라 중장비 용도외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발생시 중장비보험으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2줄걸이가 안전하구요 어떤작업이냥에 따라서 한줄걸이도 합니다. 공사담당자와 의논하셔서 작업방법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2010-02-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현장에서 백호로 빔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
> 한줄걸이로 하고 있는데 백호는 2줄걸이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
> 크레인만 2줄걸이로 하여야 하는건가요???
>
> 작업자 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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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실시 하여도 무방하구요...
특별교육 실시로 신규자교육 인정 되요.^^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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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2010-02-0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실시 하여도 무방하구요...
>
> 특별교육 실시로 신규자교육 인정 되요.^^
>
>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글을 잘못썼습니다...
정기교육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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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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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2010-0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질"도 산업재해로 분류가 되나요?
http://blog.naver.com/sanjaekr/20087901279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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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량모 라는 것이 있습니까?!
330g의 경량형안전모가 있네요.^^ ㅎㅎ
2010-0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위치 공사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지적을 하니
>
> 안전모가 무겁다고 경량모 발언을
>
> 하였는데..
>
> 경량모라는 것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
> 경량모가 무엇인가요!?
>
>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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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시 안전관리자 선임 건
2010-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차공사 시 마지막 차수 공사가 약 45억 정도 남았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 ? (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또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차수(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또는 공정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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