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010-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 감독관
>
>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
>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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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의 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할때에는 공동도급협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쪽에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겁니다.
보통은 지분율에 따라 산재건수를 나눠갖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므로..
이에대한 산재처리 순서 또한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공동도급협약서를 찾아보세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22,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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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서류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
> 현재 완전 초짜인제가 안전관리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
>
> 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마니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는 하도급 업체 소장이 선임되면 그 양식 사본을
>
>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말인가요?
>
>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만 들어와서 대지 정리를
>
>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련 계획서를 받는건가요?
>
> 또 외부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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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설비·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요
>
> 교육내용이 모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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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 관련
안됩니다. 이유는 주목적이 작업이니까요
혹시 모르니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해보세요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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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 관련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비계 침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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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일 안전교육
보통 조회시하는데 알아서하시구요
행사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공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 현장에서 했던거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되구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개시보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 안전교육을 아침조회시간에 하는건가요??
>
> 그리고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외부안전교육이랑 무재해 개시보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 무엇
>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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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개시 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에 대당되시면 그게 1배수가 되는거요
2백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00만시간 다채우시고 공단에서 인증서 받으시면 2배수로 넘어가는겁니다. 100만 1시간부터 시작
2010-01-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개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총 공사 금액에 1500억원 정도 되요
>
> 무재해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으로 나왔는데 그게 1배수인가요??
>
> 공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100만시간을 다 채우면 2배수로 되는건가요??
>
>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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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 해야 하나요?? 그 법 조항이 몇조 몇항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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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ㅇ
비슷할것 같습니다.
큰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삼환이 조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10대 기업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가급적 정직으로 가심이...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용건설이 나은가요 아님 삼환기업이 나은가요??
>
> 둘다 계약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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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보 안전관리자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단 먼저 제가 먼저 선임 되었구요... 다음에
>
> 다른 안전관리자 들이 순차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
> 제가 먼저 와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나 필요한 것들즘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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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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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말 궁금합니다.
2010-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현재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 배관 작업중 터널 내부에 장기간 방치된 배관에 쌓인 먼지로 인하여
>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닦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작업은 해야 하니 어쩔수 없지만, 제가 볼때는 클린룸 등에서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히면 옷에 먼지가 덜 묻어 일하기에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진복?(분진복)이 일회용이 있다고 하던데 일회용이 있는지, 또 이 방진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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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01-15, "안전으로 살아남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
>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
>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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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약보관소(화약류 취급소)는 타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 설치될 수 있는
내역이므로 공사내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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