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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 A 목록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아파집니다..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



09-09-16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에 요청해서 법적안전관리비 금액 만큼 업시킬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나요?? 2009-09-16, "허접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 아파...



09-09-18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망사고로 인정이 되는가요?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후 치료중 3일? 3개월 치료중 사망햇을시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재해율이 산정된다는 내용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



09-09-14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72시간 이내에 사망재해가 1건 더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2009-09-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09-09-15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2009-09-15,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09-09-15 · 1.7k · 0
A : 노동부선임

원래 간단합니다...ㅎㅎ펙스접수도 가능하다는데요 2009-09-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 이렇게 간단합니까? > 서류내고 바로왔는데~~ > 선임했다는 확인절차는 어디서 가능한지요?



09-09-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2009-09-1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재료비 > 1)직접재료비-10,991,907,141 > 나.노무비 > 2)직접노무비-8,722,276,648 > 3)간접노무비-562,708,223 > 8.관급자재대-7,826,000,000 > 일반공사(갑)이구요 > 안전관리비가 447,031,576 이 잡혀 있는데 도저희 안나오네요 > 안전관리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09-09-14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09-09-15 · 1.7k · 0
A : 임원 정기안전보건교육

2009-09-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원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문]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



09-09-14 · 2.1k · 0
A : 알려주세요 믹서기 접지에 대해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라 하더라도 임시분전반에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믹서기까지의 전선도 접지선이 있는 3P의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시분전반의 누전차단기를 통해 콘센트로 전력을 인출하고 콘센트에다 접지형 플러그로 연결을 하고 또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릴드럼을 사용하시면 이중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것이고 접지선이 믹서기까지 연결된 것이므로 누전 등에 의한 감전사고는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라면 믹서기 전선 자체가 3심선이므로 교환할 필요는...



09-09-13 · 1.9k · 0
A : 알려주세요 믹서기 접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믹서기가 2P선 이였을거에요..(좀 오래된것들은..) 믹서기 본체 또한 철제로 되어있었을거구요..아마도..ㅠㅠ 선 자체를 바꾸시면되요. 삼선짜리로 바꾸시고 접지는 내부 볼트쪽에 감아서..깔끔하게 마무리 접지잡을 곳이 따로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ㅎㅎ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2009-09-13,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수작업자가 지하저수조 상부에서 분전반에서 전선릴에 연결하여 작업용 믹서기를 사용중이었는데 공단직원이 이걸 지적하는데 믹서기 접지를 하라고 하는데요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었는데 ...



09-09-14 · 1.4k · 0
A : 안전교육

2009-09-12, "열시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자님 및 여러 안전고수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안전교육에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일일안전교육시 교육자 즉,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현장이 여러군데 흩어져있어서 안전관리자혼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공사과장, 안전반장,현장소장,작업반장, 등...) > 둘째, 안전관...



09-09-1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러갈때 챙겨야할서류??

2009-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엇인가요??? > 자격증이랑 > 재직증명서랑 > 선임신고서 말고또잇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



09-09-12 · 2.2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건입니다.

2009-09-11,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방수작업시 아스팔트 프라이머)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비치로 지적당했습니다. > >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를 요청합니다. >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시멘트,신나,페인트,아스팔트 프라이머,박리제...) > > 작성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GHS/개선대책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MSDS 검색, MSDS 제도안내, MSDS 관리실무, MSDS ...



09-09-12 · 2.4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할수 있는지!!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120억이 넘어설듯..)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산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



09-09-12 · 1.6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 할수 있는지!!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 120억이 넘어설듯..) > > > 안녕하세요? ...



09-09-12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09-09-11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작업복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09-09-11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각할때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죠~ 작업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불가 입니다.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 > 작...



09-09-1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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