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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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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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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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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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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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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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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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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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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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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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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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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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 관련
2009-07-08, "예술회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직영및협력업체 근로자는 10시간으로 잡고있는데
>
> 관리자들은 기존에 8시간으로 잡고있는데 관리자도 10시간으로 잡으면
>
>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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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 수배합니다.
네이버 등에 안전망 설치로 검색을 하면 업체가 여러개 나옵니다.
충주에는 없는 듯 합니다.
다른 지역업체라도 부르면 달려갑니다.
http://www.g-n.co.kr/ (그린네트)를 추천합니다.
2009-07-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청주 지역에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업체좀 수배합니다.
>
> 현장에서 난간대와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따로 업체 선정을 해서 외주로 돌릴려구 합니다.
>
> 견적좀 받아볼려구하는데 아시는곳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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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보전비 관련
기타자료 > 163번 자료 환경관리비 산출 및 적용기준 등 참조...
http://cafe.daum.net/hanshin1950/1bOW/1896?docid=NCD9|1bOW|1896|20090701211709&q=%C8%AF%B0%E6%BA%B8%C0%FC%BA%F1%20%BB%EA%C3%E2&srchid=CCBNCD9|1bOW|1896|20090701211709 도 참조
2009-07-07, "예술회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억 문화예술회관 공사인데요
>
> 환경보전비 계산법좀 갈켜주세요.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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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탄산가스 MSDS 자료에 관해서
http://www.kosha.net/members/login.jsp
가입한 후 msds로 가서 co 등으로 감색바랍니다.
2009-07-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많이 와서 현장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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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가스 MSDS 작성하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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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있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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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분은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simanj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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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격등이 필요한직무
2009-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본것 같은데
> 자격등이 필요한 직무가 있자나요
>
> 방사선취급작업,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업무등
>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
>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자격·면허·기능또는경험이필요한작업및해당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를 참조바랍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그럼 이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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