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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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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



09-09-23 · 1.8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



09-09-24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09-09-22 · 2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09-09-23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차라리 본보기로 몇명 집에 보내는게 빠르고 확실해요 아님 팀으로 보내보든가.. 확실한 거증자료만 있다면야 보내는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효과도 좋아요 ..



09-09-23 · 1.8k · 0
A :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및 기준

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연구소도 해당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 1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별표 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참조바랍니다. 연구소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



09-09-21 · 2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9-09-21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



09-09-21 · 2.2k · 0
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



09-09-22 · 1.6k · 0
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



09-09-22 · 1.9k · 0
A : 직무교육관련질문입니다.

2009-09-21,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인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무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



09-09-22 · 1.6k · 0
A : 답답한마음에 글적어봅니다. 제조업 취직할려면요??

토익 875 4년제 졸 학점3.78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모스 한자3급 제조 안전관리자요~ 자격증을 많이 따는것도 좋지만 안전관리자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기업에서 추구하는것을 지향하시길바랍니다 토익이라든지~ 님은 경력도 초라해요 1년으로는 안돼요 기본 3년이상요~



09-09-21 · 1.5k · 0
A : 사내차량 제한속도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내차량 제한속도를 어떻게 하여야 좋은것인지요 ? > > 그냥 법적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Km 미만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 > 인지 ? 그냥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 사업장 실정이면 50kM 미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 > ㅡ,.ㅡ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



09-09-21 · 3k · 0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



09-09-2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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