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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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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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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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 삭감을 하는 경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나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1.8891%의 요율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
나오는 것 같군요...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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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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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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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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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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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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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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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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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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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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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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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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