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Question ---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사무실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이렇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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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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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 Question --- 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시공사에서 11,486,000,000기준으로 책정해줬는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땐 노무비랑 부가가치세 포함아닌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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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단계 상시근로자 산정법....
--- Question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2017년 1월 착공단계의 현장인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현장예상매출액 x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588,357원) *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현장예상매출액은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인지.... 준공시까지 총 공사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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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근거
--- Question --- 안녕하세요.신규로 건설안전관리자도 선임 된 초보자 입니다.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건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받았는데,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 해 주고, 교육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등록이 강제 사항 입니까?아니라면 제가 다른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이 몇개 있는데,안전관리자임에도 이 자격증을 회사가 등록 시킬 수 있습니까?제가 딱히 경력 등록해서 경력을 증명할 일은 없습니다.법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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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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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갈탄이용 콘크리트 양생보양
--- Question --- 월요일 오전 타설 후 저녁에 갈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보양할 예정인데코사 가이드를 보니 작업허가서가 있는데, 최종 허가자를 누구로 사인해야하나요?협력에서 시행하는거면 협력업체에서 작성하여 원청이 최종허가자인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일반적으로 최종허가자가 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이 최종허가자가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협력업체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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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 Question ---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나오더군요.(병원 2곳에서 나누어 받음)4~5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금액보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용접공들은 다른 공종 작업자들에 비해(배치 전/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배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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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하청간에 산재처리
--- Question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산업재해조사표는 원청인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이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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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 Question ---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니고 회사가 맞습니까?)가 되어, 앞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월 1회 기술지도(자율안전컨설팅)를 받고 있고,법에도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으라 되어 있는데,기술지도를 해주던 곳에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한다고 하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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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파괴검사 실시 관련법령 질의
--- Question --- 압력용기,위험물탱크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문득, 비파괴검사는 어떠한 설비들에 실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 라는것이 있는지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지침과 산안법,화관법등을 찾아보았으나찾지 못하였습니다반드시 필요로 하는 검사인건 알겠는데어떤 법에의해 어떠한설비가, 어떠한기준으로, 어떠한범위(몇군데를 얼마나 찍어야하는지)로시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라..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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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선임 수 및 선임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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