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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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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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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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009-08-21, "울고싶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근로자들이
> 처벌에대한 제재때문에 보고를 안했을때
> 그에따른 법적으로 문책을 가할수있나요?
> 있다면 몇조몇항 이런식의 내용과 자료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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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위반으로 볼 수 있네요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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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목표시간??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목표시간은 님이 좋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 인증받을때는 30만시간 채우시고 1배수 하셔야겠죠
무재해시간에 목메지 마시고 정말 무재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9-08-20, "금주금연금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철도신호를 담당하는 업체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경춘선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은 31개월이고 도급금액은 50억6천입니다...
> 직원은 사무실 5명 현장은 평균5명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공사를 시작해서 무재해기록판을 작성해야 하는데
> 무재해목표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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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기록
연결해서..
100만이 1배라고 한다면 2배는 200만 3배는 300만 이런식입니다.
2009-08-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 투입 얼마안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게 현장에 와서 서류 정리중 무재해시간을 정리하다보니 전 선임자가 얼마전 1배 달성인증을 받았습니다.
>
> 근데 그이후 제대로 정리가 안된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
> 무재해시간 2배 목표로 할 때 다시 0시간부터 20만을 시간을 채우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 1배달성(10만시간)도 포함해서 기록해야되나요?
>
>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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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2009-08-19,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800억 미만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80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던데요.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던지, 자격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별표4에 명시 되있는 안전관리자(전공,자격증 등)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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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워~ 많은 일을 하시네요..+_+
공사쪽에서 변경해야할 일 아닐까요?
공기단축 및 안전성 고려...
P/S로 8m 층고라니..연결해서 사용해야할텐데 문제점이 많아요.
보조지주는 한계가 있고..겨우 겨우 2본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직도 및 연결(볼트 4개씩 채울려면..ㅡㅡ;) 문제도 추가 되실테고..
세운다고 하더라도 슬라브두께가 얼마인진 모르지만 서포트 간격이..
ㅎㄷㄷㄷ
여하튼 작업도 많아지고,안전성도 떨어지고,공기도 깍아먹어요..
(참고로 6m이상 P/S연결 사용이 붕괴재해율이 제일 높습니다.)
200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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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2009-08-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건축공사중 슬라브까지 높이가 8m입니다.
> 현제 강관동바리로 설계되어 있는부분을 씨스템동바리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 법적근거를 찾을려 하는데 법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 권고사항이라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권고한 문구같은것을 구할수 있을까요.혹 가지고 이런선례가 있은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Pipe support 부재간 맞댐 이음체결 사용금지
pipe 받침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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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교육이수하면.....
교육받은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가 되고 당월의 정기교육만 면제가 됩니다.
특별교육은 공통내용인 신규채용시 교육 사항은 빼고 비계 공정에 따른 개별내용으로 2시간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2009-08-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설치 작업자들이 오늘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은 되는데 특별교육대상자인 비계설치해체작업자도 따로 특별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차원으로 매월 4일날 민가지역 도로에 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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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누가주는거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인 군청에서 줍니다.그리고 사용한 안전관리비로 산 물건을 반납하라니 어이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소모품 개념입니다.손료로 떨수없습니다.감리단하고 협의 잘하시기바랍니다.
2009-08-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일한지 3개월차입니다. 110억짜리 관공사 현장에 선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안전관리비 계산해서 감리단1부주고 제가1부보관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서류를 언제 어디에 청구를 하여 누가 안전관리비를 주는것입니까? 발주처는 군청입니다. 군청공사비용에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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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누가주는거죠?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큰소리쳐야하는데 무슨 국토해양부법을 적용해야된다하는데 짜증나서요
2009-08-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인 군청에서 줍니다.그리고 사용한 안전관리비로 산 물건을 반납하라니 어이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소모품 개념입니다.손료로 떨수없습니다.감리단하고 협의 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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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 일한지 3개월차입니다. 110억짜리 관공사 현장에 선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안전관리비 계산해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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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누가주는거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ㅡㅡ;
국토해양부법을 왜 적용해야하지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세요.!
초반에 확실히 해두시지 않으면 바라는게 많아질거에요^^;;
2009-08-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큰소리쳐야하는데 무슨 국토해양부법을 적용해야된다하는데 짜증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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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누가주는거죠?
감리단은 원래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노인네들이나 하는 직업이죠.
그냥 무시하시고 혹시나 휴가비 기타 잡비등등 달라고 할겁니다.
그때는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준다고하세요. 찍소리못하게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해주셨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것만 하시면 됩니다.
2009-08-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일한지 3개월차입니다. 110억짜리 관공사 현장에 선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안전관리비 계산해서 감리단1부주고 제가1부보관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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