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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8,560건 289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런 경우

신호수도 배치됐고 안전표지도 했다면.... 일단 일반 지역민이니깐 산재나 근재는 안될것이구요 건설공사보험이 들었으면 제3자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상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운전자과실이 확실하다면 보상도 그리 많이 받지 못합니다. 본사에 보험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당자를 보내달라고하세요.해결을 해도 보험처리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2009-08-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로부설 공사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지역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으로 ...



09-08-19 · 1.7k · 0
A : 이런 경우

신호수 배치 및 위험표시 등 안전조치를 실시 한 상태에서 신호자의 신호 무시 및 위험 경고 무시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생략!!! 전에 판례문에서 보았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네요~ 제가 알기론 약값정도도 안줬던걸로 기억합니당.^^ > 2009-08-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로부설 공사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지역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으로 치료중인데 보상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신호수배치,안전표지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



09-08-19 · 1.9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2009-08-1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후 몇개월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하나요, > 그리고, 정기검사회사중에 꼼꼼이 잘 보는 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 알려주세요?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09-08-19 · 3k · 0
A :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2009-08-1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 교육대상 작업중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근데 이 강렬한 소음이라는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 > dB기준이면 얼마를 기준인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예전 기사자격증 공부할때 dB에 따른 작업시간에 대한 내용을 본것 > > 같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09-08-19 · 2.1k · 0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가설식당과 현장 공사진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심이 좋겠지만 안된다는 답변일 겁니다. 그냥 환경비로 처리하심이...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09-08-19 · 1.8k · 0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09-08-19 · 1.8k · 0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09-08-19 · 1.9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



09-08-19 · 1.5k · 0
A : MSDS는 어떤걸 현장에 고시해야하나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8-18, "울고싶어라" 님이...



09-08-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



09-08-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성품으로 말구여 >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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