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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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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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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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해요
2009-08-17, "도와주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양식으로 된 자료 어디있는곳 아신다면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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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벽에 붙여 놓는 수칙 같은 자료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11대기본수칙등......보호구 착용 그림.....그런자료는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가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러가기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 031-240-4500) 1층 현관에 전기안전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 또 홍보실을 방문하면 좋은 자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안전보건 11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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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박합니다
2009-08-17, "눈물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착용하지않으면 얼마얼마의 과태료가있다~~~
> 라는것처럼 과태료에 관한 자료는 어디서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조바랍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별표13을 보시거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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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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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박합니다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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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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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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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같이 한다면............
건기법 =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9-08-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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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 점검 전 작성계획서
노사합동점검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점검을 운영하는것이지 부터 알아보기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점검이라며 양식을 많이 있구요 별도로 정기점검이라고 한다면 노사합동점검 인원을 구성하여 갈음하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히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안전자료에 보시면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가지고오면되겠네요
2009-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시에 수고많으십니다.
> 정기안전점검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주처에서 지시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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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질문입니다!
간접재료비 종류가 어떤겁니까?
직접적인 공사에 사용된다면 간접재료비가 아닌 직접재료비가 될겁니다.
2009-08-13,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 (직접노무비 + 재료비)* 요율 이잖아여
>
>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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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화기
구매할수있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하지만 전화기를 꼭 안전관련된 일만 쓴다고는 볼수없죠.
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화기가 그리 고가도 하니고 2~3만원이면 살것같은데
그냥 관리비로 구매하시는게 차후에 점검나왔을때도 뒤탈이 없을겁니다.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전화기도 안전관리비로
> 구매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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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체용 양식
2009-08-13,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
>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
>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
>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
>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
> 2.근로자 신규체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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