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채용에 관하요~
채용이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산직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졸이 아닌 전문대졸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오~
2009-07-01, "안전짱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직을 희망하는사람입니다.
> 생산직 채용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 채용될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 아님다른 어떤자격증이 있으면 더유리할까요?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불가능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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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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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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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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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가능.
2009-07-01,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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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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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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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합니다..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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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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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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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아스팔트 피니셔 자격증이 있어요^^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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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맞는지요??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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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 맞는지요??
>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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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2009-06-29,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현장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제빙기 과거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의회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노동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최신버전 알고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도 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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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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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에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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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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