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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8,560건 295 페이지
Q & A 목록
A : 직무교육관련

안받고 있다가 적발시 1차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안받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무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괜시리 걸려 의도적이라고 볼 경우 직무 교육을 떠나 다른 내용으로 현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09-07-27,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 >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09-07-27 · 1.4k · 0
A : 데크피니셔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 방지망이 아닌가요? 데크피니셔를 이용하여 교량 상판 con'c 타설을 한다면 이미 하부의 추락방지망은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http://blog.naver.com/thegoldman/30021715266 여기를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호벽 철근에 연결을 했네요~ 좋은 주일 되시구요~ 2009-07-26,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휴가 잘들 다녀오시기를 바라며 질문 올립니다. > 이번에 교량 상판 con'c 타설을 하는데 데크피니셔란 기계를 이용한다는군요. > 전 첨보...



09-07-26 · 1.9k · 0
A : 데크피니셔

음....우선 현장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텐데여~ 현장여건이 어떤지 알수가 없으니....^^; 교량 공법은 어떤건가요? 스틸박스? 저는 난간대 및 추락방지망을 해체하지 않고 데크피니셔를 사용하여 작업 했습니다. 데크피니셔는 폭을 조절할수있어서 양쪽끝 공간을 남겨놓고 데크피니셔가 작업할수없는 공간을 인력으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 여건이 어떤지 사진올려 보세요! 여러고수님들이 좋은 방안을 알려주리라 믿습니다!ㅋㅋ 2009-07-2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 방지망이 아닌가요? > 데크피...



09-07-27 · 1.7k · 0
A : b/t 비계의 승강용 사다리?

해줄수 없습니다. 안전하라고 설치하는게 아니죠 작업하라고 설치하는거죠 혹시나 사다리로 올라갈때 작업자가 떨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됩니다. 추락방지대 안전블럭 등 2009-07-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t 비계를 보면 승강용 사다리가 없는 문형의 틀비계 스타일이 있고 > 슬라브 해체시, b/t비계를 이어붙여 만들어 승강통로가 없어 > b/t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를 안전관리비로 해줄수 있는지요? > 이점이 알고 싶네요..?



09-07-24 · 2k · 0
A : 세이프티스코어 산출방식 첨부파일

참조하세여~ 2009-07-2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이프티스코어 산출방식좀 알려주세요 > > 책본지 너무 오래되었네요 ^^;



09-07-23 · 1.5k · 0
A : 특별교육

가드레일 관련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바추어 볼 때 특별교육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2009-07-22, "신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드레일작업자들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9-07-23 · 1.6k · 0
A : 조선업 경력에 관해서..

안전전공제조경력자님의 글을 자유게시판에서 옮겨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조선업은 제조업경력에 해당됩니다. 님께서 1년반의 경력은 산업안전협회를 통해 경력증빙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건설쪽으로 가시게 되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건설경력을 스타트 및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조선업이 건설과 플랜트,제조가 복합된 훌륭한 배움의 일터란 점 숙고하셔서 어학 좀 추가해서 현업매진하시면 반드시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나아가 안전판에서 훌륭한 명망을 얻...



09-07-21 · 1.5k · 0
A : 낙하물 방지망설치

2009-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아파트 높이가 10층인데 낙하물 방지망을 > 몇단을 할지 고민입니다. > 첫단 8m이고 그후부턴 10m 마다 설치는 압니다. 고민하다가 > 2단을 설치 할려고 하는데,전 첫단을 방호선반으로 하자고 하는데 > 그냥 방망으로 가자고 합니다. 방호선반을 안하면 첫단엔 > (0.3cm이하)로 한번 더 덧씌우는거 맞습니까? > 그러면 방호선반 한단과 그물망 한단, 또는 그물망 두단, 덧씌우는 > 그물망 한단 이중에 어느게 비용이 저렴하고...



09-07-20 · 1.4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안전업무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 설치업체에서 알아서 해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2.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에 대한 서류 - 사업장 약도 포함 3. 수수료에 대한 서류 4. 기타 서류 2009-07-16, "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이제 설치하는데...



09-07-16 · 2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 > >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 >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09-07-16 · 1.5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요양비라 이야기하는 전액을 무조건 다해 주어야 하는건지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적진료 (특진)을 받은 경우나, 회사허락없이 입원실을 2인실을 썼다거나 간병인이 먹은 식대라던지 의료용 기구를 치료차라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고 했을때 이런 걸 회사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 협의를 해야하는건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회사에서 산재적용이 안되는 2인실 같은 거 비용처리 안해주고, 산재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도 처리 안해준다고 했을때 법...



09-07-16 · 1.3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



09-07-16 · 1.4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 >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 해석할 수 있는데, > >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



09-07-16 · 1.4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볼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실손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다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업주는 피재자에 대해 산재를 처리 해 주어야 합니...



09-07-16 · 1.8k · 0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



09-07-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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