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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307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 방문객 사고처리 관련

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샘플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 질의의 내용은... > > 1. 일반 방문객이 현장 이동중 사고가 났을시 사고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여??산재처리 유무 및 민.형사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여?? > > 2. 일반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상부 방호선반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여?? > > 관련 법규와 함께 알수 있으면 좋겠구여..힘드시다면 어느곳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



09-04-03 · 1.8k · 0
A : 문의 있습니다.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009-04-0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재떨이 겸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제 생각으론 > 소화기만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재떨이는 어떨런지요?



09-04-02 · 1.6k · 0
A : 문의드립니다.

2009-04-01, "김동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



09-04-02 · 1.8k · 0
A : 궁금사항이요?

무재해기는 되지만 태극기, 전라북도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어느분은 교육장에 사용하면 다 된다고 하시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이... 2009-04-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태극기,전라북도기 이거 신청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신청이 안돼죠?



09-04-01 · 1.7k · 0
A : 도급공사에있어서 산재관련입니다.

2009-03-30,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사장교를 제작중인데 > > 제작에 관해서는 중공업쪽에 도급을 주고 제작중인데 > > 만약 여기서 제작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 > 원청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법규도 부탁 드립니다. > >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장교 관련 제작장이 현장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중공업쪽)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09-03-30 · 1.5k · 0
A : 안전용 호각(호르라기) 사용 건

2009-03-30,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



09-03-30 · 3.7k · 0
A : 근로자 정기검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안하셔도 되지만 일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셔야 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는 실시하셔야 합니다. 2009-03-3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 해야하나요???



09-03-30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09-03-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9-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 >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안전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길래 안전한가여?ㅋㅋ 농담이구여.. 정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실려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하시는걸로 하세요.. 회의용 테이블로 쓰실 생각...



09-03-27 · 1.8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



09-03-27 · 1.6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첨부한 파일도 참조하세요~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



09-03-27 · 1.4k · 0
A : 공도구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 또는 전기 테스터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성능은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옥션이나 에누리닷컴 등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시 수리비용도 구입업체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2009-03-26,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요 > 공도구 테스터기 구입가격은 얼마가량 하나요? > 그리고 성능을 믿을만 한가요 & 고장시 수리비용은 > 얼마정도 나오죠?



09-03-27 · 1.6k · 0
A : 리프트

2009-03-26,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을 보면 > > 7.1 공통기준 > (3)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4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 > 이런글이 있는데요... > > 저희현장에...



09-03-26 · 1.5k · 0
A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샘플구할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제목 정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3-26,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있으신분 공유가능하다면 > 멜로 샘플부탁드립니다.



09-03-26 · 1.9k · 0
A : 확인좀 해주세요

2009-03-25,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없는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 >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하도급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 확인해주세요 > >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09-03-2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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