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안전하십니까.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책정하여 시행한후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산출을 요구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