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국토관리청점검
국토관리청 넣고 검색해보세요~
글을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2009-03-04, "건기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이 이번에 국토관리청 점검을
>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한번도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아본적이
> 업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 이리저리듣기로는 건기법상의
>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며....시설물은 기존대로
> 준비하면되는지 아니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상대로 준비해야
> 하는지...일한지 얼마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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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토관리청점검
건기법의 점검은 시공과 품질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산압법의 점검은 안전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토***의 점검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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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토관리청점검
국토관리청 점검은 주가 품질입니다.
품질관리자 선임서류등 품질서류는 전두 다 봅니다.
점검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서류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법적인 서류(교육, 안전관리비)는 갖추어야겠죠
현장 안전시설쪽은 품질쪽으로 현장 순회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지적합니다. 즉 안전시설물도 기본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2009-03-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의 점검은 시공과 품질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 산압법의 점검은 안전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
> 국토***의 점검은 너무 걱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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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문의드립니다.
일단 노동부이구요~ 안전관리비(목적외로)로 과태료를 물면 PQ -0.5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사회적 문제 야기시 감사를 받으면 그때도 문제가 됩니다.
2009-03-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에 한번 문의 드렸던 A형 사다리를 제가 오기전에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샀다구 하시더라구여 . 그래서 2월달에 안전관리비 내역서에 올리라구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거든여)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안된다는걸 알면서두 올리게 되면 감리단 서류는 통과하더라두 나중에는 어디에서 걸리게 되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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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등 직무교육??
2009-03-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부터 특조법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이 복원되어 실시되는데여
> 이부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2009년 2월에 변경 선임을 했는데여
> 그럼 신규교육 이수자로 되는건지 아님 기존에 선임한 날짜로 하는건지
>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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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문의^^
2009-03-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순찰차의 수리비나 유류비는 항목별 사용내역중 어디에나 넣으면 돼나요? 저흰 그전 선임이 하던데로 안전진단비등에 넣거든요 .. 거기에 계속 사용내역을 넣으면돼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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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보조원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하려면...
2009-03-03, "초보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선임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여..
>
> 안전관리 보조원 있잖아요,,, 이사람 임금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 발주처가 따로 있거든요,,,서류를 작성해서 발주처로 통보해서...
> 승낙을 받아야 하는거죠? 저희 맘대로 청구하면 안되는거져?
> 승낙을 받는 절차나 서류 양식 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용접장갑도 안전용품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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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임대사용시 사고발생
2009-03-03, "안전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아니고 밑에 글을 보니 갑자기 예전일이 생각나서 글올립니다. 임대장비(크레인)사용 하다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1인
> 운전자1인이 다쳤는데 운전자의 장비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었는걸로 기억되는데 이럴때는 저의 회상에서 산재로 처리해야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대부분 장비보험엔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차 정도들어야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이동식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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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질문입니다.^^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에 부착하는 아웃리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군요^^
> 하나만 묻겠습니다. L.S사다리가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가요?급질입니다.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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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질문입니다.^^
저도 윗분생각에 동의!!
사다리 자체는 안되고 아웃트리거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09-03-03,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에 부착하는 아웃리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군요^^
> > 하나만 묻겠습니다. L.S사다리가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가요?급질입니다.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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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및 안관비계상 문제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세금은 모르겠구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호수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안관비 계상땜에 문의드립니다.
> 먼저 신호수 인건비(현장직영) 가 근무일수 25일을 넘으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가여? 글구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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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2,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장문의 글 올립니다..
>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운영자님과 안전관리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덤프가 평탄 지역에서 전도되어 운전원이 조금 다쳤습니다...
> 전도된 이유는 25ton 덤프가 암버럭 하차중 적재함을 밀어올리는 샤프트(일종의 붐대같은)가 파손되면서 그자리에서 그대로(90도) 전도되었습니다..
> 차후 알게된건 그 덤프가 다른현장에서도 샤프트가 파손되어 교체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전도되는 순간 차안에있던 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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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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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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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9-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03, "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짱안전'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 >
> > 자동차 보험 및 중기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경우, 즉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일전에도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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